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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법적절차입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매각절차를 거쳐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경매진행을 위한 일종의 절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 중,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즉 경매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 그 이후 진행되는 매각결정기일에서 ①매각에 대한 이의 ②매각불허가신청 ③매각불허가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및 공고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만약 법원이 매각기일의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대법원 4293민재항 199 결정 참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의 진술을 듣거나, 또는 직권으로 법정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09조),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경매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매각결정기일을 개시한 후라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예로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에 이의가 들어와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낙찰후 진행절차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확정기일. 대금지급기한, 인도명령, 배당기일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술의 방법 및 시기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원칙으로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20조 제1항),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어두운 이해관계인 등으로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법 제120조 제2항).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시간까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한 이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 별도의 이의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 매각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신청서 등은 민사집행과 경매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

 

제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를 말하며

 

① 아직 갚을 때가 안되었는데 경매신청을 한 경우
② 경매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판결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⑤ 집행권원의 부존재, 즉 차용증 등 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①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1. 12. 16. 91마 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②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4. 9. 27. 84 마 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 99마 5256 결정)
③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49조, 제50조)
④ 경매절차 진행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제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라 함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① 채무자

 

②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법 138조 4항)
③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④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규칙 제59조)
⑤ 농지매각에 있어서 농지법 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위 2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이는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등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처나 아들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자금의 흐름 등 그 흔적이 밝혀질 경우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집행관은 법 제108조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①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대법원 1998. 10. 28. 98마 1817결정, 대법원 2000. 11. 2. 2000마 3530 결정 등)

 

② 일괄매각의 결정 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때(대법원 1997. 10. 13. 97마 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 99마 7804 결정 등)
④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⑤ 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 등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변동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예를들어, 제1순위로 저당권설정, 제2순위로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의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제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 경우 제2순위의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함께 소멸되지만, 그러나 제2순위 권리자가 경매진행 중에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말소하였을 경우, 이때에는 제2순위 권리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매각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후순위 임차인이 등기부상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최선순위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의 존재가 나타난 경우(대법원 2007. 5. 15. 2007마 128 결정)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7호.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 없는 경미한 하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대법원 1999. 10. 12. 99마 4157 결정)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56조에 규정한 2주이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하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중대한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규칙 제65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법 제113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규정(법 제102조)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위 무잉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5. 22. 79마 67 결정),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한 소정의 이의사유를 내용으로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이 사건 매각불허가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인 2016. 5. 11. 오전에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 2시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2016. 5. 11.(14:00)자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 소유자가 2016. 5. 11.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같은해 5. 20. 입찰보증금 환급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의의 종기와 재판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7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23조).
매각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으로,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매각이의에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9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한 경매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법 제130조 제3항 참조)을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도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공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즉시항고는 재판의 제2심에 해당하는 상급법원에서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기간은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은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은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환급신청을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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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3. 13. 제1차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매물건입니다.
 
                                                 ▶ 오른쪽 중간의 주황색건물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로 4층에 소재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제1차 매각기일에 낙찰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각기일에 그것도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면서도 상당 금액을 높여서 낙찰받은 것입니다.
즉 첫 매각기일에 감정가인 금272,880,000원으로 시작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의뢰인은 감정가보다 금22,000,000원을 높여 금294,888,000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매각기일에 경쟁없이 단독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정작 경쟁없이 낙찰을 받고 보니 의뢰인은 왠지 불안해진 마음에 다시 경매주택을 찾아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시세도 그만큼 나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주택 내부가 워낙 노후 되어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상황이라, 비로소 "잘못 샀구나!" 하는 후회의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는 통상 부동산중개업소이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경매 관련해서 인정받고 있는 법률사무소인 경매지원센터를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매지원센터는 교대역 6번 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동문) 맞은편 건물에 소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건을 가지고 입찰보증금을 되찾게 해 달라는 사건은, 본사로서도 사정은 딱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정작 불허가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으로서는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는데다, 여기에 수임료 상당의 금액까지 손해보는 이중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사로서도 사건수임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입찰보증금 금27,288,000원을 날리게 되었다고 노심초사하는 의뢰인에게, 본사로서도 매정하게 안 된다면서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조건부로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착수금은 실비에 해당하는 최소의 금액으로 정하고, 다만 매각이 불허가되어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성공보수조로 일정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본사의 중재로 수임료 중 일정금액은 컨설팅업체에서 같이 부담하기로 한 점입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하며. 여기에는 서면을 통한 이의도 포함됩니다.

 

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한 이의사유로 제한되므로, 위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이 시세를 잘못 파악하여 비싸게 낙찰 받았으니 사정을 참작하여 불허가를 시켜달라"고 눈물로 하소연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위 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을 찾아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계도면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현황에서 위반건축사항을 발견하였고, 관할구청 건축과에 사실조회를 거쳐 이를 기초한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3. 20. 경매법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살펴보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위반건축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본사에서는 2017. 3. 20. 담당 경매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이 2017. 3. 20. 오후2시(14:00)로 지정되어 있어, 본사에서는 위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 관할구청의 “사실조회서”를 첨부하여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위 같은 날 오후2시 담당 사법보좌관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매각기일은 다시 2017. 4. 17.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2017. 3. 20.자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재매각일이 4. 17. 다시 잡혀 있습니다.
이후 절차를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은 위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으려면 위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만약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제기가 없어 의뢰인은 2017. 4. 4. 입찰보증금환급신청서 제출하여 무사히 입찰보증금 금27,28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2017. 4. 4. 입찰보증금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매각절차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이때의 항고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정작 이해당사자 등이 이러한 법적제도를 몰라서 항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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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디자인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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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서식및실행예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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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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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서(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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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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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업무일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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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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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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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보고서 Form (표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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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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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문시방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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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문시방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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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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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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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설계 프로세스와 디지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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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설계방식

디지털 설계방식

도구

손 (+컴퓨터:결과물목적)

컴퓨터(+손:디자인 보조수단)

작업형태

2D적 접근으로 작업시작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는 작업형태

3D적 접근으로 작업시작되어 검토되어야 할 단계적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

 

진행

개념,정보분석

개념,정보분석

스케치+2D도면(CAD)

Study 모형 대안

Sketch + 모형 Develop

Feed back

Mass, View, Light, Shadow, Schematic Design, Skin, Color 등을 동시에 검증하며 Develop

모형 / 투시도

설계자가 자신의 결정된 생각을 시각화 하여 확인하기 위한 수단

설계자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디자인과정

특성

-정해진 스케일의 모형,투시도로 상상력에 의존

-FEED BACK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컴퓨터는 도구의 수준으로 수작업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단계별 작업과정을 벗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업시간 많이걸림

- 스케치 또는 렌더링을 통해 시각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

- 표현의 한계로 인해 항상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설계 과정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표현의 한계로 인해 계획한 건축물을 예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다수인간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디자인 발전단계에 1인에 의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된다

-한계없는 스케일의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며 진행가능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건물의 한방향이 아닌 실제건물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볼 수 있는 모습 실시간 검증 가능

-조감도 View를 초기단계부터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며 디자인 가능

- FEED BACK에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된다

-설계의 전단계에 있어서 컴퓨터는 단지 도구의 단계를 뛰어 넘어 사상체계를 결정짓는 수단이 됨

- 2차원 도면제작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3차원 형태의 모델 디자인을 디자인해 내는 접근 자체가 다름 

- 사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 컴퓨터가 가진 표현의 풍부성으로 인해 고전적인 과정에서 벗어나게 설계를 할 수도 있다

-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간다.

-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해 예측도를 높일 수 있다

-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다수인이 디자인 발전단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인간의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해 볼 수 있음으로 정형적이지 않은 규칙 없는 곡선과 공간의 생성이 가능하게 해준다.

공통점

- 대립적 혹은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학-공학'과의 관계처럼 상호보완적인 것

- 설계도면의 완성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통상적 기대

- 여러 장 그려 지루하고 반복된 도면 작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생산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통상적 우려

- 진화된 도구 때문에 컴퓨터가 디자이너의 손을 무디게 만들고 인간의 창의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 섬세한 건축 디테일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실적 결과 /

현대 디자인프로세스의 변화

- 불가능했던 표현의 영역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영역을 (한복 저고리 선이나 도편수의 직감으로 설명되던 한옥의 처마선 같은) 복잡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로 미학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유자재로 시점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공간 투시는 공간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 MVRDV의 경우처럼 정보에 의한 구축법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구축성과 공간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은 도구의 활용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 렘 쿨하스, MVRDV(Winy Mass, Jacob van Ris, Nathalie de Vries), 피터 아이젠만, SOM, 프랭크게리 등의 세계적인 유수 건축가들은 이미 타 디자인분야에서 사용되는 Catia나 Maya, formZ 같은 3차원적인 표면 모델링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자체개발 시스템을 자신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건축 디자인의 출발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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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재의 배치계획을 할 때 아무리 보아도 혼란 스럽기만 하다.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계산까지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설계방향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단계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고 계획은 종이위에 그리는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국내의 현실에서 건축가는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이어야 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능력과 함께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달리 철골구조는 알아두어야 할 상식적인 기준과 계획의 절차에 따라 구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장에서 필드 경험이 없는 많은 설계자들은 철골 구조나 PC구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는 PC구조 설계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의 예외조항으로 빼놓으려고 하는 설계자들 까지도 보았다.
이제는 어느 현장에서나 철골조 건물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만큼 일반화가 되었고 언제까지 50년 넘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현실이다. 설계자라면 철골접합 디테일의 해결이나 응력계산을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철골구조 계획은 힘의 전달 경로인 슬래브 > 보 > 기둥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건물 전체의 장변과 단변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계 내에 기둥을 배치한다.
기둥의 배치가 되었으면 위의 순서에 따라 계획을 진행한다.
 
계획전에 철골구조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립 해 보자
 
  • 기준-1. 건물에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은 장변 방향이다.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Main Girder 가 받쳐져야 한다. (장변에 직각방향 의미)

  • 기준-2. 슬래브는 1방향 슬래브가 유리하다. (장변:단변 비율이 2:1 이상이 1방향 슬래브)

  • 기준-3. 기둥과 기둥은 큰보(Girder)로 연결한다. 기둥간의 Girder 는 강접합 이다. 즉, 기둥과 보는 강접합

  • 기준-4. 캔틸레버보는 강접합

  • 기준-5. 보와 보는 핀접합 (Hinged). 즉 Girder-Beam, Beam-Beam 은 핀접합 (Hinged) 이다.

 
 
  • 기준-6. RC조와 철골조의 접합부는 핀접합

  • 기준-7. 주각부는 앵커볼트가 

    • 철골기둥 외곽선범위 안(플랜지 안, 웨브 양쪽)에 있으면 핀접합

    • 외곽선범위 밖(플랜지 밖)으로 있으면 강접합

 
 
 
기준이 정립되었으면 이제 방향의 설정이다.
 
방향-1. 큰보는 기둥-기둥간 연결 이므로 방향 없이 X, Y 축 모두
방향-2. 작은보는 슬래브의 장변에 걸쳐 지도록. 왜냐하면 등분포 하중을 받는 슬래브는 장변이 하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 큰보(Girder)-큰보 사이 / 큰보-작은보(Beam) 사이 / 작은보(Beam)-작은보 사이에 배치.
방향-3. 계속해서 작은보는 보로 분리된 단위 슬래브 단위로 장변에 걸쳐 지도록 배치 해 나감.
방향-4. 마지막으로 기둥의 방향. 기둥은 웨브에 수직방향이 '강축'. 플랜지에 수직방향이 '강축방향'. 기둥의 방향은 '강축방향' 이 힘을 많이 받는 방향임. ( '강축' 과 '강축방향' 혼동 주의! '강축방향' 이 강한방향 = 힘을 많이 받는 방향 이라고 기억 하자)
---> 힘을 많이 받는 변(장변) 에 강축방향이 걸쳐져야(직각으로 배치) 한다.
 

계획의 예시를 보자

조건-1. 강당건물로 철골구조이다.
조건-2. 강당 내부에는 기둥이 없는 무주공간을 형성하여야 한다.
조건-3. 지붕은 박공지붕이다.
조건-4. 건물은 장변 30m, 단변 18m 의 장방형 건물이다.
조건-5. 장변의 기둥 Span 은 6m 이다.

 

 
개념적 접근
접근-1. 박공 지붕이므로 지붕물매를 고려하여 경사면이 단변 방향으로, 지붕 용마루는 장변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접근-2. 장변 30m 방향으로 하나의 부재로 보를 보내기는 무리이므로 main 보는 18m 에 걸쳐지는 방향으로 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접근-3. 무주공간이 필요하고 장변의 Span이 6m 이므로 18m 방향으로 계획함이 합당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재를 배치하여 보자
배치-1. 장변 30m 방향의 span이 6m 간격이므로 총 5개의 span 으로 나누어 진다
배치-2. 건물의 외주부 단변에는 중간에 기둥설치가 가능 하므로 9m span 으로 중간에 기둥을 하나 배치함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단변 18m 전체를 1 span 으로 하면 횡력에 저항하는 brace가 커져야 하고 그만큼 횡력에 대한 저항에 불리하므로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중간 기둥을 배치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치-3. 기둥의 방향은 기둥의 강축방향이 슬래브의 장변과 직각으로 되도록 배치한다.
 
Main 부재의 배치와 방향 설정은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여야 할 것은 철골구조의 횡력 전단응력 부재 배치이다. 가새 (Brace).
가새기준-1. 철골 구조에서 수직 가새는 평면 상의 네 모서리 8개소에 배치한다.
가새기준-2. 철골 구조의 경량철골지붕(샌드위치 판넬) 에는 ㅁ 자 형태의 수평 가새를 배치한다.

 

이상으로 설계에 필요한 철골구조 계획의 기본개념과 계획 진행 순서를 정리 해 보았다.

사실 건축 실무에서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많은 Factor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에 정리한 기준만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건축의 용도 특성에 따른 Live load, 부분적인 전단응력 부재 배치로 인한 전체 건물에 대한 응력영향 검토, 지진하중, 진동하중 등에 대한 고려, 풍하중, 적설하중의 지역별 차이에 따른 수직, 수평 응력의 계산, 장스팬 무주공간 구현을 위한 특수구조 (막구조, 현수구조, PEB구조, Space frame 등) 와 특허 및 신공법의 구조형식의 변화, Precast Steel RC 복합구조 등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많은 해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축설계를 위해서는 구조 공법의 해결이 어떤부분을 강화하고 특화하여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Solution 을 제공하느냐의 차이일 뿐 구조 프레임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RC, SRC, PSRC, CFT, TSC 같은 신공법 구조들이 창궐하고 있지만 가구식 구조라는 Basic concept 은 여전히 유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01/19 - [Architecture] - 철골 기둥 방향 100% 이해하기

 

철골 기둥 방향 100%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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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계획 진행순서와 부재방향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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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Architecture] - 철골기둥 방향 헷갈린다. 왜 자꾸 돌아가는가?

 

철골기둥 방향 헷갈린다. 왜 자꾸 돌아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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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Architecture] -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수정일 : 2020. 01. 04 건축설계의 기본단계에서 Span 과 슬래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기둥의 배치와 철골기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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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야 한다.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고 지출의 범위를 파악하여 조절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나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자산으로 투자될 목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은 손익 계산서를 작성 할 줄 알아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찾아보자...공부해 놓자.
 
재무재표로 나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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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많이받는보 방향이 강축방향
외측모서리기둥은 방향 바뀜. 왜 바뀌나? 기본을 알아야 한다. 
 
CASE별로 변화됨
 
  1. 장스판인 경우 (층고에 제약 적을때, 지붕)
  • 외측기둥 : 장스판 방향 (보가 방향 )
  • 모서리 기둥 : 외측기둥과 동일 (방향변화 없음 )
  • 아래 외측변도 동일
  1. 일반적 배치 (층고에 제한이 없는 경우)
  • 외측기둥 : 장스판 방향 (보가 방향 )
  • 모서리 기둥 : 외측기둥과 동일 (방향변화 없음 )
  • 내측기등 : 외측기둥과 동일 (방향변화 없음 )
  1. 일반적 배치 (층고에 제한 있는 경우 = 여러층일때?)
  • 외측기둥 : 장스판 방향 (보가 방향 )
  • 모서리 기둥 : 외측 기둥과 방향 바뀜 ()
  • 내측기등 : 외측기둥과 방향 바뀜 ()
  1. 콘크리트구조와 일체인 경우
 
 
[요약]
계획순서
평면 -> 건물형태 -> 단변방향 강축 -> 단면 -> 층수, 층고제한 여부 -> 장스판, 지붕, 기준층, 단층여부 따른 구분 -> 강축방향 결정 -> BEAM (큰보) 방향결정 -> BEAM (작은보 : 해당시) 방향 결정
 
  1. 장스판, 지붕, 다층으로 층고제한이 덜한 경우 등은 모두 동일방향 강축
  2. 다층건물, 층고가 제한적인 경우가 예외
    1. 기둥의 강축방향 달라짐.
    2. BEAM 방향 달라짐
 
[장스판일 경우, 지붕의 경우에 한함]
  1. 범위 (건물형태-장단변방향 파악) 접근 : 단변방향으로 강축 = 1방향 슬래브 형성토록 (모든경우에 해당)
  2. 세부범위 (기둥방향 BEAM 방향 -> 강축결정) 접근
  • 모든기둥 = 건물의 단변방향 (장스판방향) 으로 강축
  • BEAM (큰보 작은보 구분없음. 1종류 BEAM) = 강축에 직각방향
 
[단층건물일 경우, 층고의 제한이 덜한 경우에 한함]
  1. 범위 (건물형태-장단변방향 파악) 접근 : 단변방향으로 강축 = 1방향 슬래브 형성토록 (모든경우에 해당)
  2. 세부범위 (기둥방향 BEAM 방향 -> 강축결정) 접근
  • 모든기둥 = 건물의 단변방향 (장스판방향) 으로 강축
  • BEAM (큰보) = 강축방향에 직각방향
  • BEAM (작은보) = 큰보 방향에 직각방향

 

  • 다층건물의 경우 최상부층 경우 해당

 

 
[ 다층건물일 경우, 층고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함]
  1. 범위 (건물형태-장단변방향 파악) 접근 : 단변방향으로 강축 = 1방향 슬래브 형성토록 (모든경우에 해당)
  2. 세부범위 (기둥방향 BEAM 방향 -> 강축결정) 접근
  • 외부코너기둥, 내측기둥 = 건물의 장변방향으로 강축
  • 외부중간기둥 = 건물의 단변방향으로 강축
  • BEAM (큰보) = 외부코너 내측기둥의 강축방향에 직각방향
  • BEAM (작은보) = 큰보방향에 직각방향
 
 
 

2020/01/19 - [Architecture] - 구조계획-철골구조-철골기둥방향-2

 

철골 기둥 방향 100%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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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 [Architecture] - 철골구조 계획 진행순서와 부재방향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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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Architecture] -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수정일 : 2020. 01. 04 건축설계의 기본단계에서 Span 과 슬래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기둥의 배치와 철골기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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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에서 가장 첫단계로 검토하는 것은 대지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일단 계획을 하여야 할 대지를 조사하는 것이 설계의 첫 걸음이다. 부지의 고저, 형상 등을 조사하여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 상상이 필요하다. 한정된 부지 안에서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와 요구조건 등을 하나 하나 체크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건축이란 단순히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단가가 낮은 재료를 선택하고 예산에 맞춰 싸게 짓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자재보다는 공간활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건축의 경제성을 결정한다. 동일 비용으로 몇 배는 더 풍요로운 공간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건축물이 된다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 고민한 만큼 경제적이고 더 나은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다. 

 

과거에 나는 돈많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설계 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건축주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인테리어 공간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다. 고급스러운 자재와 가구들을 건축주가 선택한 재료와 색상들을 사용해 설계와 공사를 해 줄 것을 원했다. 건축주는 문의 손잡이 부터 욕실의 도기류, 타일, 벽지를 선택해서 지정해 주었다. 디자이너로서 내가 제안한 공간의 조화와 색조의 통일성 등은 무시되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축주의 소망대로 설계에 반영한 결과로 시공된 건축주의 집은 그야말로 어릿광대가 입은 광대복 같은 실내공간이 탄생했다. 돈이 얼마가 들건 최고급 자재를 고집하였지만 그 비싼 자재들로 도배된 집은 그야말로 누더기 같았다. 건축주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장면들을 상상하며 머릿속에 담아온 그대로를 현실에 옮겨놓고 싶어 했다. 색상은 부조화 스러웠고 재질은 어울리지 않았다. 최고급 자재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 놓은것 같은 그런 공간이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무한의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을 재구성하고 조화를 이루게 재정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상상속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가장 무능한 관리자는 자신이 모든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 유형이다. 

위임을 모르는 자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쓸모 없게 만든다. 자신이 모든것을 품어 안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까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관리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일도 조직도 조력자들까지 모든것을 망친다.

훌륭한 관리자는 유능한 조력자들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자신의 일을 돕게 지원하는 사람이다.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조력자는 조력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부모로서 모든것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결정해 주고 조언하며 이것이 정답이며 쓸모없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자녀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다려주고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고 정말로 아이가 힘들어 할 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일이다.

 

이것이 위임의 힘이다.

 

이처럼 무능한 관리자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뢰인은 건축가의 능력을 쓸모 없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을 얻지도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가족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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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라우드 서버로 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그랬다. PC 에서 사용하던 방법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 목록 선택 (또는 마우스 우클릭) > 다운로드 방법이 안통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다운로드' 라는 버튼은 보이지도 않고 옵션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패드에서는 
[ '다음 앱으로 열기' 를 선택 > '파일로 저장' 선택 > 저장할 위치 폴더 선택 > 우측 상단 '저장' 버튼 클릭]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운로드' 라는 용어를 왜 아이패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해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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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files to another app

 

  1. Open the Google Drive app.
  2. More next to the file to download tap on .
  3. Tap Open with the following app.
  4. Select the app you want to use.

Unlike Windows PCs and Macs, iPads have different file-related interfaces. As a person familiar with the PC environment, I was very embarrassed because I was unfamiliar with how to manage files on tablet devices.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basic file storage and browse from moving. Besides the basic usage, each application has a slightly different interfac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member. Although I have become somewhat familiar with the applications I use and have no difficulty in figuring out the context of how the file is managed in what patterns, I sometimes get confused because I have to use Windows, Mac, and iPad together. It's like using an iPad and unconsciously touching the screen in a MacBook.

Especially when downloading files from the cloud server. Choosing (or right-clicking) a file list on cloud storage the way PC used > downloading methods do not work. There is no 'download' button anywhere and no option. 

On the iPad, 
[ Select 'Open with Next App' > Select 'Save as File' > Select a location folder > Click the 'Save' button in the upper right corner]
 
I don't know why the commonly used term 'download' is not used on iPads, but the problem has been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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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한가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에버노트에서 편집을 할 때 뒤로가기, 문장의 맨 끝으로 또는 맨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 단어 단위로 커서이동 등의 편집 위치를 컨트롤 하는 것이다. 터치가 허용되어 있어 별도의 화면내에 버튼이 없다는 점. 일일히 손으로 터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머릿기호 붙이기 등도 손으로 터치해서 선택하려면 불편하다. 이유는 마우스가 없이 터치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따로 클릭할 버튼도 화면상에는 없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빈번하게 손을 떼게 되는데 터치하고 다시 돌아와 키보드의 손위치를 다시 잡는 반복작업이 꽤나 비 효율적이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이나 편집작업을 할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쓰는 기본적인 단축키는 반드시 암기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단축키가 몇가지 있어 정리해 본다. 물론 아래 열거한 단축키 이외에도 수십가지의 단축키가 있지만 90%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기억하면 된다. 세상일을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 Command 길게 ] 단축키 모를때 단축키 리스트 띄우기. 맥북과 동일하다.
 
  • 커서 이동 관련 단축키
[ cmd + 좌우 화살표키 ( < 또는 > ) ] 문장의 맨앞 (또는 맨 끝으로) 커서 이동 / * 참고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화면 뒤로가기 앞으로 가기 기능을 한다
[ cmd (또는 ctrl) + 상하 화살표키 ] 페이지의 맨 위로 (또는 맨 아래로) 커서 이동
[ cmd + B ] 글씨를 굵게 (bold) 또는 가늘게 (토글키임)
[ ctrl + < 또는 > ] 줄의 맨뒤로 맨 앞으로 가기
[ opt + < 또는 > ] 줄에서 단어 단위로 이동
 
  • 기능 단축키
[ Shift + command + 4 (또는 전원버튼 + 볼륨버튼) ] 스크린캡쳐
[ shift + command + u ] 글머리 (기호)
[ shift + command + o ] 글머리 (숫자)
[ shift + 상하좌우 화살표키 ] 글자 단위로 글자 선택범위
[ shift + opt + 좌우 화살표키 ]  단어 단위로 글자 선택범위
[ command + F ] 노트 내에서 검색
[ command + U ] 밑줄
 
  • 에버노트 단축키 리스트에 없는 단축키
[ shift + command + '+' ] 글자 크기 크게
[ command + '-' ] 글자 크기 작게
[ command + space ] 한영 전환
[ command + z ] undo (버그있음)
[ shift + command + z ] redo (버그있음)
 
  • 참고 : 글자크기 / 정렬 / 색상
아래 그림에서 표기된 아이콘을 터치하면
 
아래 그림처럼 속성창이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열린다. 숨기기는 우측 상단부분 터치 (또는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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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순위 경매비용
1순위 제3취득자와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2순위 주택과 상가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금
3순위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4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 조세 채권
5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공과금 채권
6순위 저당권부 채권
7순위 일반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
8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조세 채권
9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공과금 채권
10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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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 기한은 낙찰된 시점부터 2주일 뒤에 정해진다. 보통 한달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낙찰 이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셈이다.
 
낙찰이 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출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2금융권뿐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다양하다. 
금융기관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및 상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대출 가능 조건과 한도 및 금리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변한다. 대출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면 현재 금리 조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유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1주택자의 경우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에서 유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경우 현재 경락잔금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매 물건에 따라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및 예고등기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시장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의 경우 권리상 하자가 없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경락잔금대출만 믿고 집을 낙찰 받았다가 자칫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경매 보증금만 날리게 되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다.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응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법원 주변 대출 영업사원이나 신문 광고 등에서 낙찰대금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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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핀 만들기

슬라이드 핀은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 핀입니다. 슬라이드 핀은 한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거나, 한 번에 여러 제품을 광고하거나, 챕터에서 브랜드 소식을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슬라이드 핀도 다른 핀처럼 홈피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드에서 직접 여러 이미지(카드)들을 넘겨서 보거나 슬라이드 핀을 누른 다음 화면을 밀어 각 카드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카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랜딩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하나의 슬라이드 핀을 저장하면 해당 슬라이드 핀 안에 있는 모든 카드를 포함한 전체 핀이 저장됩니다.

슬라이드 핀 만들기

Business 계정이 있는 광고주라면 누구든지 슬라이드 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왼쪽 상단의 '광고'를 클릭하고 광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캠페인 목표를 선택합니다.
  3. 제목을 지정하고 예산을 설정합니다. 슬라이드 핀을 홍보하고 싶지 않다면 이 항목을 비워둡니다.
  4. 광고 그룹에 제목을 지정하고 캠페인에 대한 타겟팅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슬라이드를 홍보하려면 입찰가를 설정합니다.
  5. 검색창 오른쪽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핀을 선택합니다.
  • '모든 핀' 탭에 표시된 핀을 슬라이드 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드 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이미 만든 슬라이드 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표시하고 싶은 순서대로 2~5개의 이미지를 슬라이드 핀에 업로드하거나 선택합니다. 이때 슬라이드 핀에는 정지된 이미지만 올릴 수 있으며 가로세로 비율은 1:1(정사각형) 또는 2:3(세로)이어야 합니다. 가로세로 비율을 수정하려면 이미지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제목과 설명을 추가합니다. 각 카드마다 다른 텍스트를 적용하려면 '텍스트 전체 적용'을 해제합니다. 이 설정이 선택되어 있으면 모든 카드에 같은 제목과 설명이 복사됩니다.
  • 랜딩 페이지 URL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카드마다 동일하거나 다른 웹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드 핀을 표시할 보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광고 검토를 클릭합니다.
참고: 슬라이드 핀을 홍보할 경우 핀 노출에 대한 비용은 화면당이 아닌 항목당으로 부과됩니다. 보고에서도 참여도는 각 카드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고 해당 핀에 대해 한 번으로 집계됩니다.

일괄 편집기로 슬라이드 핀 만들기

  1. 일괄 편집기로 이동한 후 샘플 시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2. 광고 형식으로 'CAROUSEL'을 입력합니다.
  3. 이미지 선택을 클릭한 다음 슬라이드 핀에 넣을 2~5개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4. 슬라이드 핀 관련 필수 항목인 이미지 파일명, 제목, 설명, 유기 핀 URL, 랜딩 페이지 URL을 작성합니다. 홍보 핀 열은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처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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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비 전문가이다. 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아모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작업이 설계 작업이다.

비 전문가 이기 때문에 앞뒤 사정 안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물이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에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사사건건 안된다는 답만 계속 듣게 되면 불만이 쌓여가기 마련이다.

한국의 법규기준은 규제를 취지로 하여 지정된 내용이 대부분이라 일반인 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공간과 형태에 수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구경했던 아름다운 건물이나 머릿속에 상상했던 나만의 멋진 공간을 구현하고 싶은것이 대부분의 건축주들의 염원이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온갖 규제들로 모인 'Negative manual' 을 적용하며 비 현실적인 건축주의 요구사항과의 중간에서 균형있는 조율을 해야 하는 일이 건축가가 할 일이다. 

때로는 아무리 비 전문가 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이 없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건축주도 있다.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건축주와 눈높이 맞추기' 이다. 건축주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느정도 까지 모르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정말 낫 놓고 ㄱ 자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 뺨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힘든 상대들이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설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공사 할 도면을 그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무지한 건축주를 상대로 설계를 할때는 하나 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설명해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 설계를 할 때 선 하나를 만들어 낼 때도 창조 되는 공간을 상상하며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말로 설명을 해야 할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해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기 저기서 견문이 있고 또 실제로 자기 건물을 지어본 건축주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던가. 한 두번의 경험을 통해 뇌리에 박힌 건축주의 편향을 일반적 해법에서 특화된 상황까지 이르게되는 과정을 브리핑 하며 생각의 변화를 리드해야 하는 것은 백지 상태의 사람에게 새로운 획을 그어 나가며 그리는 그림과는 열 배나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다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나간다. 수련 과정은 참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 형태학, 기호학, 색체학, 심리학, 철학, 미학, 역사, 법률, 재료학, 구조역학, 시공학 등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쌓아 나가며 각각의 학문 분야에도 세분화된 심화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그 영역에는 한계가 없을 정도이다. 건축 재료 하나를 선정 하더라도 그렇다. 면과 입체에 따라 빛의 정도에 따라 조명의 종류와 밝기에 따라, 표면의 질감에 따라 면의 넓이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와 느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섬유와 종이에 채색된 색상이 다른 느낌을 주듯이 나무와 철판, 석재와 콘크리트, 유리위에 칠해지는 도료의 느낌과 색상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빛의 방향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음영의 영향으로 변해가는 감각변화들을 어떻게 상상하게 해 줄 수 있을까? 패턴의 방향이 수직과 수평, 사선으로 진행 될 때 어떤 감각적 차이가 발생하며 넓어도 보이고 좁아도 보이는 착시현상과 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듬의 패턴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공간의 상징성과 기호학적 건축언어를 의도한 대로 상상하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변화에 따르는 미학적 기준의 변이와 인간의 역사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축적인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는 어떤 것일까? 

건축가는 건축주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 설계 의도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에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도구들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건축주를 위해 베풀어 지는 세세한 설명은 조금 더 나은 건축을 창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인류의 역사가 생겨난 이후 부터 언제나 건축가는 건축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순수예술이 아니다. 자기만족과 타인의 인정 없이도 존재 할 수 있는 순수미술과 다르게 건축은 건축주의 만족과 인정 없이는 결코 창조 될 수 없다. 건축이 유행과 이즘을 반영한 스타일에 지속적으로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건축가들은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된 모델을 만들었다.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의 한계가 있었다. 건축가의 스케치 만으로는 건축주의 머릿속에 완전한 이미지를 그려 넣어 줄 수 없었다. 투시도를 통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실내투시도 (1소점 투시도) 와 외부 투시도 (2소점 투시도) 조감도 또는 3소점 투시도를 활용해서 열심히 건축주가 상상할 수 있는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림으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미니어쳐를 제작하였고 때로는 층마다 분리된 미니어쳐를 제작하여 실내까지 보여 줄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고 모든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 각기 분야별 전문가 들이 작업을 함께 진행 하였다. 불과 20여년이 지났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3D MODELLING 과 MAPPING을 통해 실사에 가까운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과 시간, 계절에 따른 태양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까지 완벽하게 반영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보아도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 처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하고 렌더링되어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표현 방법들이 갖추어 졌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의도를 전달 할 수 있는 매개체로의 기술 발전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반면에 건축가들이 가지는 감성과 공간에 대한 치열한 상상력의 강도는 많이 저하 된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아날로그적 접근 방법이 배제되면서 건축주 들은 건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지만 건축가들은 건축에서 좀더 멀어진 것 같다. 설계 과정에서 소중히 다루던 선 하나 하나의 의미들이 복제되는 디지털 요소속에 묻혀 사라지고 있다. 건축가의 손에서 만들어 지는 선이 디지털 화 되어가면서 잃은 것은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다. 선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과 면의 질감을 더이상 느끼지 못한다. 그만큼 무책임 해졌고 무감각 해졌다. 너무 쉽게 만들어 지는 세상의 것들이 소중함을 잃어가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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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22-스틸하우스 가설건축물(건축법시행령)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23-샤워부스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24-열반사단열재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25-가구. 이탈리아 밀라노 Boffi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26-목공방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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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28-의자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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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0-나만의 공간을 마음껏 상상하기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1-사회적 공헌에 관하여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2-나의 집에 대하여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3-빛과 어둠

2020/02/06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4-태양광 발전량 계산법

2020/02/07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5-Signal

2020/01/09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6 -쉬운만큼 덜 소중한

2020/01/10 - [Architecture] - 집짓기 백서.37-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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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 [IT] - iPad. 100% 활용. e-Book 을 에버노트에 스크랩 하는 초간단 Tip

2020/01/18 - [IT] - Ipad 100% 활용 - 아이패드용 앱 선택 기록

2020/01/10 - [IT] -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이패드로 파일 다운로드 받는방법

2020/01/10 - [IT] - 아이패드 와 에버노트 키보드 단축키

2020/01/08 - [IT] - 단축어. 아이패드에서 실행. 상상하는 모든것을 자동화 해보자.

2020/01/08 - [IT] - Designer-Morpholio trace 사용법-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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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 [IT] - IPAD Pro 12.9 3세대 사용기

2020/01/04 - [IT] - Mailbox 로 스캔한 파일 아이패드에 저장하기

2020/01/04 - [IT] - 갑자기 IPAD 화면이 확대되었다!!! 정상으로 안돌아갈때

2020/01/03 - [IT] - 아이패드 TIP

2020/01/03 - [IT] - 아이패드로 에버노트에 사진붙이기

2020/01/03 - [IT] -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단축어란 무엇입니까?
단축어로 여러 앱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축어 앱에서 사용자는 여러 단계로 된 단축어를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핑 기록을 보고하는 ’서핑 시간’ 단축어를 빌드하여 서핑 리포트를 가져오고, 해변 도착 예상 시간을 제공하고, 서핑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란 무엇입니까?

단축어의 기본 구성 단위인 동작은 작업의 단일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 동작을 혼합하여 iOS 또는 iPadOS 기기의 앱 및 콘텐츠나 인터넷상의 서비스 및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단축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단축어는 하나 이상의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자동화란 무엇입니까?

자동화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트리거되는 단축어의 한 유형입니다. 단축어 앱을 사용하여 개인용 또는 홈 자동화를 설정한 다음 자동화된 단축어가 특정 상황(예: 도착할 때, 출발할 때, iPhone의 설정에 따라, 하루 중 특정 시간이 될 때 등)에 트리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단축어 생성하기

iPhone 또는 iPad용 단축어 앱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용자 설정 단축어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나의 단축어에 새로운 단축어를 생성합니다.
  • 2단계: 단축어 편집기에서 동작을 추가합니다.
  • 3단계: 새로운 단축어를 실행하여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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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저장하기
 
  1. 모든 페이지 보기를 클릭한다.
 
  1. 모든페이지 보기 창이 열리면 우측상단의 내보내기 클릭
 
  1. PDF 로 저장 (고해상도) 선택
 
  1. 저장할 파일경로 선택 후 저장 클릭
 

2020/02/19 - [IT] - Morpholio trace 사용법-숨겨진 제스쳐 기능

2020/02/18 - [IT] - Morpholio trace 사용법-Stencil 만들기

2020/01/08 - [IT] - Designer-Morpholio trace 사용법-파일저장

2020/01/08 - [IT] - Designer-Morpholio trace 사용법-폴더만들기/파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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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페이지 문서를 불러들여 한개의 파일이 생성되면 작업을 저장하고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다.
파일의 양이 늘어나면 유사 카테고리의 파일들을 묶어서 그룹을 생성시켜 정리할 수 있는데 폴더 개념과 동일하다. 폴더를 생성해서 파일을 그룹으로 묶어 정리할 수도 있고 파일 위치를 다른 폴더로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윈도우와 맥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작업은 파일관리를 떠나서는 생산성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trace 를 실행하고 있다면 
작업화면에서 빠져나와서 파일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 현재 '샘플' 폴더에 있는 작업파일을 이동시키기 위해 'work' 폴더를 만들어 이 폴더안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1> 빠져나가기 버튼을 터치한다
 
2> 현재 '샘플' 폴더안에 있다. 폴더 안의 프로젝트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인다. 옮기려는 파일을 드래그 & 드롭 으로 상위 폴더 (현재 폴더 밖으로) 옮긴다.
 
3> '샘플' 폴더 밖으로 파일이 나와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work' 폴더를 만들어서 이 파일을 새로만든 'work' 폴더 밑으로 넣어보자. '폴더' 메뉴를 터치한다.
 
4> 폴더 이름을 요구하는 창이 뜬다. 'Work' 라고 입력하자
5> 'Work' 폴더가 새로 만들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작업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work' 폴더로 옮긴다.
 
6> 'Work' 폴더 안으로 파일이 이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파일 이름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1층 평면계획' 이라고 고쳐 보겠다.
1> '고르다' 를 터치하여 파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한다.
 
2> Rename 할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명을 터치하면 새로운 파일명을 입력할 수있는 창이 뜬다.
3> 이름 입력 후 '승인' 을 누르면 파일명 변경 완료.
 
4> 파일 이름이 '1층 평면계획' 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후기
모든 컴퓨팅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은 파일의 저장, 열기, 불러오기, 변경 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당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아이패드는 기본적인 파일관리 방식이 일정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플들 마다 환경설정과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들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어플을 사용하면서 가정 먼저 익혀야 할 것이 있다면 파일 관리 방법이 최우선이다. 기능은 사용하면서 차차 익혀 나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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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키감은 더도 덜도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좋은 편이고 엔터칠 때 나는 탁 소리는 플라스틱 키보드에서 나는 '딱' 하는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어서 매우 좋다. 키보드의 사이즈 또한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최적화 된 느낌이다. 자석을 이용하여 아이패드 스탠딩을 고정시키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든다. 두단계로 각도를 조정하여 거치시킬 수 있으며 키보드의 고정을 위한 자석에 아이패드가 부착 되는 순간 키보드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점 등은 사용하면 할 수록 편리함을 느낀다. 재질의 고급스런 마감과 애플답게 디테일한 디자인은 손과 눈과 귀까지 만족감을 안겨 준다. 키보드를 접었을 때 손에 잡히는 키보드 재질의 느낌 이라던가 손에 들고 이동할 때 느껴지는 미끄러짐의 방지 정도 또한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을 만큼 손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좋다. 태블릿의 속성상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결 해 주는 키보드 단축키 기능들은 더 이상 맥북의 트랙패드와 키보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아이패드와 키보드폴리오를 사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사용휴기와 품평 동영상,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정보 검색을 했을 때 약간 고민을 했었다. 대부분의 포스팅 내용에서 키보드 폴리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올려 놓았더라 이거다. 사놓고 결국은 안쓰게 되고 아이패드 커버를 다시 구입해서 쓴다던지, 너무 무거워서 안좋다던지 너무 고가인데 가격대비 쓸모없다던지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를 추천한다던지. 아무튼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키보드 폴리오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들 있었다. 그들의 정보로 인해 나는 그들의 본의가 무엇이었건 간에 선택의 순간까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 할 수 밖에 없었다. 상품에 대한 적정성과 기능성을 느껴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하고자 결정한 후 검증의 의미에서 찾아본 타인들의 사용 후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들 뿐이었다. 그것도 천편일률이라 할 정도로 같은 내용을 사람만 바뀌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니 호도 될 수 밖에. SNS 상에서 말 잘하고 그럴듯 하게 논리를 펴는 이런 자들의 정보들 때문에 가지지도 않아도 되었을 선입견을 가진채 결정을 내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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