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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 [Auction] - 정부 정책을 알면 시장 움직임의 방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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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 [Auction] - 경매 실전. 수익율 계산법. 레버리지 효과.

2020/01/25 - [Auction] - 경매-지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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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Auction] - 낙찰잔금 대출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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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반적 임대가 계산
예) 시세 3억 임대
전세가=시세x 60% = 1.8 억
월세가= (1.8억 × 연이율 6%(var))÷12 = 18,000,000 ÷12 =90만원
 
나대지 잡종지일 경우 (야적장 등 일반용도)
보통 2,000원/평
 
  • 창고임대경우 보통 2만원/평
  • 냉동냉장창고경우 보통 4~5만원/평
  • 야적장 용도 경우 보통 사례가 없어 기준 모호함 : 사례기준. 적산법. 국유지임대산정기준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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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 매수세력 감소. 버티거나 가격하락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 세금회피성 매도 증가. 다주택 보유 회피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실시 시작 --> 전세에 세금 떠넘기기 방지. 전세가 상승 억제목적. 전세전환으로 보유 버티기 근본적 제거 목적. 매도증가. 가격하락.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기간 강화 (9억초과 양도시 거주요건 강화) 10년? --> 보유혜택 축소로 매도 유도. 매물 증가. 가격하락
  •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 일부변경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 세분화. 3주택 이상인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저지 목적. 
 
2020년 2월
  • 주택 청약시스템 변경 (금융결재원 → 한국감정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60일 → 30일) --> 실시간 시세파악. 거품제거 목적.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2020년 3월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불법 전매, 분상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지역 당첨시 7년) --> 청약 분양아파트 갭투자 봉쇄목적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 보관 저장소 TR(Transaction Reposotory) 시스템 도입
 
2020년 4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시세 상승 억제목적.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 유지관리비 투명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주택시세 상승 억제 목적.
 
2020년 5월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 6월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종료 (12.16 주택안정화 대책) --> 매도 유도. 한시적 배제 종료시기 도래 전 양도세 중과 회피성 매물 증가. 매수자 감소. 집값하락
  • 부동산 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종합부동산세 강화 --> 다주택 보유자 숨통조이기. 매도유도. 매물 증가. 매수자감소. 집값하락
 
2020년 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 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 11월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1년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 다주택 임대사업자 보유세 인상과 동일 효과. 전세 임대자 수입도 과세. 결국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매도 유도.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무분별한 재개발, 갭투자 투기세력 근절목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 바젤3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2년 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 K-ICS(신RBC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비율 시행
  •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 1월부터) Bail-in 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및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 1월 현재 현황
  • 경매 낙찰가 하락중. → 낙찰가율 확인
  • 유가상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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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 물건조사 방법
[사례 : 재건축 검색할때]
테마 : 재건축 으로 정했다.
물건검색 : 
  1. 수백개의 물건 뜸.
  2. 빠르게 검색하려면 '준공년도' 만 본다. 연한이 된 물건만 찾아낸다. 올해로부터 재건축연한인 30년전 사용승인 물건만 보면 된다. 즉, 사용승인 년도만 보고 넘어가면 수백개 물건 검색 다 할 수 있다.
  3. 체크(선택)한 물건을 메모장이나 엑셀에 저장
  4. 크린업시스템?
 
[지도로 물건검색 하는방법]
 
원도강좌-지도로 쉽게 경매물건 검색하는 방법 https://youtu.be/HHGe1SuLGFI
 
  1. 지형검색 할 수 있다.
  2. 빨간색은 경매물건 / 파란색버블은 공매 물건
  3. 평지냐 언덕이냐  = 인근에 산 있으면 경사 의심 --> 사진으로 확인 + 로드뷰로 확인 + 현장가서 확인
 
지방소도시 입지 이해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서울/수도권/광역시/지방 으로 구분
  • 군단위 > 읍 > 면 > 리 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은 읍단위 물건을 선택해야 환금성이 높다는것 명심할 것. 면, 리는 특수목적(귀농 등 농지구할때 같은)일 때나 찾아볼 것.
  • 즉, 검색 시 읍단위 우선으로 검색하면 끝
  • 군단위로 검색하면 끝 --> '인제군' 검색해서 5개 뜬다. 그것만 보면 끝. 나머지 쓸데없는것은 찾지 말것
  • 지역특성 (바다주변 같은) 경우는 면, 리 지역까지 검색해보면 됨.
  • 시단위도 두번정도 검색하면 끝
 
지역 물건을 지도에서 검색해 보면 물건량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도의 버블만 보면 됨) <-- 지역입력, 용도입력 등으로 검색조건으로 하지 말것
 
면적상 물건이 많이 몰려 있다! --> 이런건 하면 안된다.
이유 
상승장에서는 일반매물, 경매물건이 적다. (내놓는대로 나간다)
하락기에는 일반매물, 경매물건이 많다. (내놨는데 안나간다. 물건이 쌓이기 시작한다)
물건 많이 모인곳은 안나가는 물건이 쌓인다. 거기에 낙찰받은 물건까지 전월세 내놓으므로 물건이 더 늘어난다. 이래서 물건이 많이 몰려 있다. 물건과 임대 경쟁에 이길 수 있어야 하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도상에 물건이 많이 모인 곳은 입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서울 시외각2종일반주거 1500만/평 다가구 50평대지필요최소 7억5천소요
  • 지목변경.형질변경만 해서 팔기
 
[용어]
  1. 부지=목적있는땅. 공장.상가부지 등
  2. 대지=건축할수있는땅
  3. 필지=소유권등록시필요. 지목
 
[법률/조사/분석]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 거주5년이상시 건축허가 남
    • 지목이 개발당시 대여야함
    • 불법건축시 이행강제금 1200만원/년(가정) 인데 임대수익(창고등) 이 그 이상이면 불법건축하여 이행강제금 내며 운영
  •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 용도지역변경예정이면 변경시 상승가능.
  • 취락지구  되면 좋은가?
    • 오름
  • 네이버 고상철. 토지관련 찾을때사용
    • 다음지도
      • 주소로찾기가능
      • 주변현황.로드뷰 가
    •  
      • 36주소로 검색가능
      • 용도지역
      •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않습니다=나대지. 무허가건축물임 확인
      •  
    • 토지이용 계획확인. 계획구역.용도지역확인가능
        • 취락지구등 변경내역확인가능
        • 개별공시지가 확인
          • 등락시점 확인가능
        • 예)ㆍ건폐율 변경됨.취락지구로. 지가3배상승
      • 여도별 현황사진 확인가능.변경된 내용 (도로확장등)
    • 토지이용계획확인.(뭘지을까 구상)
      • 누리스(국토교통부)
        • 용도 가능 여부확인가능(예.카센타 입력>가능.불가능 으로 나옴)
        •  해당조례링크되어 법률관계 확인가능
    • 물건찾기
      • 온비드
    • 시세확인방법
      • 과거사용방법
        • 부동산전화>일단오세요.안가르쳐줌
        • 주변등기부발급.매매가격 평균으로 추측
      • 현재 : 밸류맵, 한눈에 어플 으로 확인가능
        • 거래시기확인가능
        • 거래금액확인가능
        • 현재호가와 비교해서 전략수립가능
        • 현황사진 확인가능
        • 색깔별로 지역지구 확인가능
        •  
[상식]
    • 도로있어야한다
    • 편도3차로는 주간선도로=신도시로통한다=제일먼저 신도시에서나오는신도시에서나오는쪽=자동차매장,슈퍼/하이마트>삼성프라자 >주유소(저녁퇴근시 신도시방향 측이 주유소부지)
    • 땅은 경매로 싸게사도 팔때가중요.비싸게사도 팔아서 싸게산거보다 더 남길수 있으면 된다
      • 보상받으면 (예.30년전 농지 2억. 40~50억 보상받음)
      • 보상받아 대채토지 매입.평택은 올라서 찾은곳이 안성
      • 현상. 보상받으면 제일먼저 차바꿈. 안성에성안외제차득시글
      • 보상지역 제일먼저 찾아오는게 외제차 딜러.보험사들 명함유포
    • 삼성고덕지구 지제역주변 주반선도로.변 개별공시지가 찍어보면 상승추이 확인가능함
    • 미군부지.내리.게이트 부터 돔선.
    • 허가안될때 불허사유확인.법적근거확인.
    • 민원방지. 인근노인들 친해져. 민원안넣게 사전에 음료수라도 주고 자주만날것.노인들이 주민원인.시간많고 할일없어서 시끄럽고 먼지날리고 싫어함.
    •  
 
 
 
[땅고를때 비교계산법]
  • 대, 답 중 선택시
  • 맹지는 1/3가격
  •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30%/제곱미터
    • 성토비용 : 부피 / (15톤트럭=약10루베/1대당) × (5만원/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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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활용한 투자의 기본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있다.
최근 우리가 흔히 듣는 갭투자가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대출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기자본 없이 단기간에 매수 매도를 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대출을 활용하여 수익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효과와 유사한 것 같으나 시장을 투기분위기로 이끄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갭투자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모호하다. 갑론을박은 판단하는 자들의 몫이다. 나는 이러한 논쟁에는 관심 없다. 투자건 투기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 공통점을 가진다. 돈을 벌고 부를 늘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부에 대한 사람들 마다의 가치관 차이는 철학의 분야이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다.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자들의 몫이다.
 
경매의 수익률은 철저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극대화 된다. 대출없이 경매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이 있어도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익율 이란 어차피 동일한 물건에 투자된 금액으로 부터 회수되는 이익금의 개념이다. 순수하게 자기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건 대출을 받아 빌린돈으로 투자를 하건 동일한 금액을 넣어 동일한 금액의 이익을 얻는다는 점만 보면 수익율이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 수익율이 5%건 50%건 수익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 경매에서의 대출 활용의 비밀은 숫자가 아니라 기회비용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아래의 예를 살펴보면 자기자본 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대출을 이용한 경우의 수익율 차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1. 내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 / 실투자금 = 월세 / 투자금-보증금
    Q)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수익율은?
    A) 50만원 x 12개월 / 1억 - 1천 = 600만 / 9000만 = 연 6.7% 
     
  2. 레버리지 활용시
    Q) 낙찰가 1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1천+50x12 = 1천600).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 (월세수익 연600만 - 대출이자 연240만)/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 - 대출금 8천만) = 연 36%
     
    Q) 낙찰가 1억. 시세 2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5백. 월 40만원.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 (월세수익 연 480 - 대출이자 연240만) /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5백 - 대출금 8천) = 연 48%
     
  3. 경매를 통한 시세대비 수익율
    Q) 낙찰가 1억. 시세 2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5백. 월 40만.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 (시세차익1억 +월세수익 연480 -대출이자 연240만) /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5백 - 대출금 8천) = 연 204.8%
 
이처럼 수익율은 내 자본금보다 경매와 대출을 이용했을 때 급상승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익율이 6% 이건 200% 이건 금액으로 보면 같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경매를 하면서 왜 그렇게 수익율 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레버리지 효과의 진정한 가치는 수익율도 수익금도 아닌 기회비용에 있기 때문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내가 보유한 자본금이 100만원 이라고 하자.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사서 되팔면 10만원의 이익이 남는 물건이다. 이익이 실현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년이라고 가정한다.
 
case-1 ) 
내 자본금 전부인 100만원을 이 물건에 투자하면 10만원의 수익이 나에게 돌아온다. 내 자본금은 소진되었으므로 10만원의 수익이 현금화 될 때까지 더이상의 투자는 불가능 하다. 즉 수익이 발생할 때 까지 1번의 투자만이 가능 한 것이다. 수익이 발생 한 후 수익금 10만원과 회수된 자본금 100만원인 110만원을 가지고 다시 재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case-2)
내 자본금 100만원 중 1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대출로 충당한다. 1년에 1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투자하고 남은 내 자본금 90만원으로 이와 동일한 물건에 9번을 더 투자 할 수 있다. 물건에 투자되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동일하고 발생되는 수익금도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동일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9번의 투자기회가 더 생긴다. 
 
수익금액의 기준으로 볼때 
결국 순수하게 내가 가진 자본금 만으로 투자 했을 때는 1년간 1번의 투자를 통해 10만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대출을 이용해 투자 했을 때는 1년간 10번의 투자를 통해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의 기준으로 볼때
1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순수 나의 자본금 만으로 투자했을때는 10년이란 시간이 걸리지만
대출을 이용해 투자 했을 때는 1년만에 가능 하다는 말이 된다.
 
레버리지란 이처럼 내가 가진 자본금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의미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시간을 단축시켜 우리가 살 수 있는 한정된 시간 내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어떤 강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수익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월 수입은 미미하다. 지속적으로 수입은 생기지만 무언가를 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즉, ‘부’ 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투자해야 한다.
땅은 ‘부’를 이루어 준다.
땅에 투자 하면서도 상가의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키려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가능한 공장이 있는 땅을 낙찰 받아라."
 
라고 조언한다.
 
하우스푸어, 부동산거지 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경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할 때 보유한 자산은 진정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세금이나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자신의 자산이 압류 당하거나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보유 자체는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당장의 현금흐름이 안되어 상황에 몰려 자산을 잃고 손해를 보고 또 그 과정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매출이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것도 매출과는 상관없이 일시적인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다. 미래가치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의 단기간 현금흐름이 없이는 무의미 하다는 말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했던 '돈' 과 '부' 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미래를 위한 시간투자와 현금흐름을 위한 고정 수익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소중한 조언이다.
 
수익율의 계산 방법은 위에서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하다. 그저 산식일 뿐이다. 경매로 투자하여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식 암기에 치중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돈' 과 '부'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일이다. 계산방법은 잊자. 어딘가에 기록해 놓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된다. 
하지만 견고하지 못한 '투자', '돈', '부' 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이 없으면 투기에 빠지고 과욕을 부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로또인생의 환상에 빠지기 쉽다. 경매에 입문하는 사람들이라면 서점가에 나도는 "나는 경매로 얼마를 벌었다" 류의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걸음을 잘 못 내디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자본금 마저 탕진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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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자료 검색 ]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

https://sise.me/r/서울특별시_실거래가(2019년10월~2019년11월)
https://sise.me/r/경기도_실거래가(2019년10월~2019년11월)
 
 

[ 도로 교통망 계획 ]

[ 확정일자 없는 임차내역 및 보증금 확인방법 ]

Q. 선순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고( 점유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 및 임차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저축은행에 매매가 까지 잡혀 있습니다.
A.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전화로 먼저 알아보셔야 하구요. 세입자가 있으면서 대출이 나간거니깐 알수 있을겁니다
 

[ 선순위 임차인. 전입일과 확정일자 ]

1순위  근저당  2016,01,28(말소기준권리)
임차인 현황
전입일 2016,1,26
확정일 2016,5,10
배당요구 2019,3,1
 
이경우 전입일은 선순위 이지만   확정일자는 1순위근저당(말소기준)보다 늦은데
Q1, 선순위 임차인이 맞나요?
A1.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Q2.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선순위,후순위를 따지나요?
A2.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유상)+ 전입+ 점유 라는 세 가지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이 아닙니다.
 
Q3. 만약에 위에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전입,확정일자있고,배당요구했으면 배당 받을때 순서가 어찌되나요,
   1순위근저당 먼저주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주나요?
   아니면 임차인을 먼저주고 그다음 근저당을 주나요?
A3.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이 배당 받습니다.
 

[ 전입일 없는 비거주 임차인 ]

Q. 임차인이 거주안한지가 7~8년 되었고( 아파트 경비님의 말씀) , 전입일은 없지만 확정일과 배당요구를 하였더라구요..
<기타: 거주불명자 등,초본 제출함. 전입세대 없는것으로 조사>
이경우는 임차인의 점유가 없고,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1. 대항력 없습니다.(전입+거주+유상)
A2.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A3. 이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대항력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점유인도)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서 그 권리를 보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살고 있지 않은 채무자겸소유자 주소 ]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현재 점유자가 채무자겸소유자의 아들로 되어 있고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릅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가 성립되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저당잡힌 은행에 대출시 무상임대차확인해 달라고 하면 통상 가르쳐 주나요?
 
Q. 만약 낙찰되어 인도명령할때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채무자겸소유자 주소는 어떻게 알게되는건가요?
A. 일단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주소보정이 나오면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낙찰받은 빌라의 전 소유자겸 채무자가 연락두절입니다 ]

Q. 빌라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그 빌라에는 소유자와 가족이 살고있었고 대금납부후 이사 나갈것을 내용증명과 문자로 계속해서 요구 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응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연락했지만 살고있던 소유자는 강제집행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 그 금액을 본인에게 달라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다는 못주고 이사를 나가면 그중 일부라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사 못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기존 소유자는 갑자기 핸드폰 번호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 집을 찾아가니 현관에 각종 고지서 며 법원 등기 우편물 관련되것이 잔뜩 붙어있어서 이사를 나간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금납부한지 3개월 정도 지났고, 인도명령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현재 집에는 아무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문제가 생길것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현관문을 열수 있을까요?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거 신청해서 강제로 문을 열였을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가 바꾸거나 자물쇠를 교체 해버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A. 이사를 하여 빈집이고 안에 짐이 없다면 개문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짐이 있다면 소유자가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을 하면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고 집행예고 할때 강제개문을 하니 그때 집행관과 상의 하시고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10년이 지난 가처분 ]

Q.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10년이 지난경우 낙찰후 신청으로 말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3년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A1. 선순위의 가처분은 보전처분집행 후 10년(3년-민사집행법개정)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일지라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간(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제289조 및 제301조 참조)은 2002.6.30 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10년, 2002. 7, 1∼2005.7.27 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5년, 2005.7.28 이후 경료된 가처분은 3년입니다
 
A2. 가처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척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말소대상 입니다.
 

[ 법인명의로 경매입찰서 작성 ]

 Q. 법인 명의로 경매입찰서 작성할때 
이름 에 법인회사명  쓰고 법인번호 쓰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자 성함 쓰고 법인번호 쓰는건가요?
A. 법인대표참석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신분증, 대표이사도장
법인의 대리인참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시분증 도장
 
법인명과 대표이사명 동시에 작성해도 됩니다.(법인번호 적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 강제집행비용 ]

Q. 지금 보통 평당 11만원으로 생각하면되는가요?인회사명  쓰고 법인번호 쓰면 되나요?
A. 통상 평당 10만원 내외입니다.
 

[ 송달장소 ]

Q. 법원에서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네 차례 보냈는데 이사불명입니다.  채무자는 경매 예정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편송달이  물건지(경매 진행중인 장소)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주소(채무자의 실거주지인 다른 시)로 되는 것입니까?
A.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제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경우 입찰에 주의 사항]

Q. A라는 물건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입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A.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이므로 채무자소유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 취하]
제가 낙찰 받은 물건이 몇백만원의 캐피탈 채무로 강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낙찰받아서 소유자(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되어 채권자와 합의해서 변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Q1. 낙찰자 경매취하동의서를 써주면 입찰 보증금을 못 받게 되지는 않는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A1. 경매를 채권자, 채무자가 취하 할려면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물건이 꼭 필요하시면 수고비조로 더 요구하셔도...

 

Q2. 소유자(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후 잔금납부전에 경매취하 또는 경매취소 신청시에는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강제경매는 가압류등에의한 판결에 의해서 진행 됩니다. 그래서 취하 할려면 판결과 같은 효력에 의해서만이 취하가...
Q3. 매각불허가(경매취하) 후 입찰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A3. 취하한다는것은 집행권원의 채권액이 없다는 것이며 경매는 진행하지 않으니 당연히 매수자의 보증금은 돌려주고요.임의경매인경우 변제증서를 제출하면 취하가되고요. 강제경매인경우 취하동의서 없이도 채무자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절차에 의해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Q. 채무가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인데, 그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서 매수인이 낙찰을 받을경우, 그 소유자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빨라 대항력이 잇다고 볼때 그 소유자한테도 어느정도 돈을 줘야하나요? 
A1. 대항력 없음. 이사비 조금주고 합의하여 내보내세요!
A2. 소유자는 아무 해당사항 없음
종전경매 임차인이 현재경매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했을떄 묵시적으로 임대차재계약을 현소유주와 안했을경우 대항력은?
Q.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종전경매 임차인이 현재경매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했을떄는 현소유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한날 익일0시부터 대항력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임대차재계약을 현소유주와 안했을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차 사건에서의 일부를 배당받아도 그 배당으로 인한 대항력은 없어집니다.
입찰서 작성시 주소
Q. 경매 기일입찰서 작성시 주소란에 집주소대신 다른곳 주소로 해도 상관없나요..??
대리인 주소란에 송달주소 작성을 해도 되는것 같기는한데, 입찰서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라서..
A. 집주소 적으시고 현장에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재산이 있을때 경매시 영향
Q. 건물 땅 등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건물에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 걸려 있고 이것이 경매로 처분이 될 때 채권자들의 배당이 충족이 안 될 경우, 다른 재산에 추가 차압이나 경매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처음부터 포괄근저당 되면 여러부동산에 가능하나 그런게 아니라면 현재담보설전된것에 한합니다

지상권 말소방법

Q. 등기상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으나 설정 권자는 근저당권자는 아니며, 누군지 모르며, 땅은 휴경지 상태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지상권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지상권은 등기상에 등재된것만으로도 그 권리가 존속됩니다.
토지의 경작여부는 지상권과 별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면 지상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지상권 성립]

Q. 나대지에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하였습니다.(2010.2.5)
그런데 채무자가 2010.1.20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설정당시에 현장방문결과 터파기 공사는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있는지요?
A. 
1. 토지근저당 설정당시 건물존재할것
2.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할것
3. 경매로 토지및 건물소유자가 바뀔때.
위 3조건이 성립될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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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건물과 땅 주인이 같았을때 주인이 바뀌었다면 성립 가능
    • 땅에만 근저당 상태에서 경매로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전제조건 필요
    • 건물이 먼저였냐 근저당이 먼저였냐로 성립여부 판단
    • 근저당시점 : 등기부로 확인 가능
    • 건물시점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건축물 대장에 없을 때 (건물은 있는데) 인허가 절차 확인 : 허가. 착공. 준공자료 있는지 확인
        • 지상권에서 건물은 인허가나 등기 관련없이 존재만 해도 (골재만 있어도) 건물로 인정
        • 건축과 담당자 통해 허가신청자, 착공, 준공 등 확인하여 누가 신청 했는지 확인
      • 착공시점 불확실, 착공시점과 근저당시점의 선후가 불확실 할 경우
        • 은행 근저당 설정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서의 도면과 사진을 통해 당시 건물 존재 여부를 확인 한다.
  • 달랐었다면 성립 불가능
  • 건물이 없었다면 성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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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법적절차입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매각절차를 거쳐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경매진행을 위한 일종의 절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 중,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즉 경매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 그 이후 진행되는 매각결정기일에서 ①매각에 대한 이의 ②매각불허가신청 ③매각불허가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및 공고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만약 법원이 매각기일의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대법원 4293민재항 199 결정 참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의 진술을 듣거나, 또는 직권으로 법정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09조),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경매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매각결정기일을 개시한 후라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예로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에 이의가 들어와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낙찰후 진행절차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확정기일. 대금지급기한, 인도명령, 배당기일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술의 방법 및 시기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원칙으로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20조 제1항),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어두운 이해관계인 등으로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법 제120조 제2항).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시간까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한 이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 별도의 이의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 매각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신청서 등은 민사집행과 경매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

 

제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를 말하며

 

① 아직 갚을 때가 안되었는데 경매신청을 한 경우
② 경매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판결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⑤ 집행권원의 부존재, 즉 차용증 등 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①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1. 12. 16. 91마 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②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4. 9. 27. 84 마 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 99마 5256 결정)
③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49조, 제50조)
④ 경매절차 진행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제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라 함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① 채무자

 

②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법 138조 4항)
③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④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규칙 제59조)
⑤ 농지매각에 있어서 농지법 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위 2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이는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등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처나 아들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자금의 흐름 등 그 흔적이 밝혀질 경우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집행관은 법 제108조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①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대법원 1998. 10. 28. 98마 1817결정, 대법원 2000. 11. 2. 2000마 3530 결정 등)

 

② 일괄매각의 결정 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때(대법원 1997. 10. 13. 97마 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 99마 7804 결정 등)
④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⑤ 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 등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변동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예를들어, 제1순위로 저당권설정, 제2순위로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의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제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 경우 제2순위의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함께 소멸되지만, 그러나 제2순위 권리자가 경매진행 중에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말소하였을 경우, 이때에는 제2순위 권리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매각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후순위 임차인이 등기부상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최선순위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의 존재가 나타난 경우(대법원 2007. 5. 15. 2007마 128 결정)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7호.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 없는 경미한 하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대법원 1999. 10. 12. 99마 4157 결정)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56조에 규정한 2주이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하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중대한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규칙 제65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법 제113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규정(법 제102조)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위 무잉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5. 22. 79마 67 결정),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한 소정의 이의사유를 내용으로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이 사건 매각불허가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인 2016. 5. 11. 오전에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 2시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2016. 5. 11.(14:00)자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 소유자가 2016. 5. 11.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같은해 5. 20. 입찰보증금 환급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의의 종기와 재판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7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23조).
매각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으로,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매각이의에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9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한 경매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법 제130조 제3항 참조)을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도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공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즉시항고는 재판의 제2심에 해당하는 상급법원에서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기간은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은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은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환급신청을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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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3. 13. 제1차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매물건입니다.
 
                                                 ▶ 오른쪽 중간의 주황색건물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로 4층에 소재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제1차 매각기일에 낙찰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각기일에 그것도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면서도 상당 금액을 높여서 낙찰받은 것입니다.
즉 첫 매각기일에 감정가인 금272,880,000원으로 시작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의뢰인은 감정가보다 금22,000,000원을 높여 금294,888,000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매각기일에 경쟁없이 단독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정작 경쟁없이 낙찰을 받고 보니 의뢰인은 왠지 불안해진 마음에 다시 경매주택을 찾아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시세도 그만큼 나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주택 내부가 워낙 노후 되어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상황이라, 비로소 "잘못 샀구나!" 하는 후회의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는 통상 부동산중개업소이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경매 관련해서 인정받고 있는 법률사무소인 경매지원센터를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매지원센터는 교대역 6번 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동문) 맞은편 건물에 소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건을 가지고 입찰보증금을 되찾게 해 달라는 사건은, 본사로서도 사정은 딱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정작 불허가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으로서는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는데다, 여기에 수임료 상당의 금액까지 손해보는 이중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사로서도 사건수임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입찰보증금 금27,288,000원을 날리게 되었다고 노심초사하는 의뢰인에게, 본사로서도 매정하게 안 된다면서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조건부로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착수금은 실비에 해당하는 최소의 금액으로 정하고, 다만 매각이 불허가되어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성공보수조로 일정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본사의 중재로 수임료 중 일정금액은 컨설팅업체에서 같이 부담하기로 한 점입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하며. 여기에는 서면을 통한 이의도 포함됩니다.

 

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한 이의사유로 제한되므로, 위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이 시세를 잘못 파악하여 비싸게 낙찰 받았으니 사정을 참작하여 불허가를 시켜달라"고 눈물로 하소연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위 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을 찾아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계도면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현황에서 위반건축사항을 발견하였고, 관할구청 건축과에 사실조회를 거쳐 이를 기초한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7. 3. 20. 경매법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살펴보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위반건축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본사에서는 2017. 3. 20. 담당 경매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이 2017. 3. 20. 오후2시(14:00)로 지정되어 있어, 본사에서는 위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 관할구청의 “사실조회서”를 첨부하여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위 같은 날 오후2시 담당 사법보좌관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매각기일은 다시 2017. 4. 17.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2017. 3. 20.자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재매각일이 4. 17. 다시 잡혀 있습니다.
이후 절차를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은 위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으려면 위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만약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제기가 없어 의뢰인은 2017. 4. 4. 입찰보증금환급신청서 제출하여 무사히 입찰보증금 금27,28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2017. 4. 4. 입찰보증금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매각절차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이때의 항고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정작 이해당사자 등이 이러한 법적제도를 몰라서 항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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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야 한다.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고 지출의 범위를 파악하여 조절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나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자산으로 투자될 목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은 손익 계산서를 작성 할 줄 알아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찾아보자...공부해 놓자.
 
재무재표로 나를 분석하기
 
나의 자산분석하기
 
수입지출내역 분석하기
 
현금흐름사분면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재무재표기본개념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DIY 개인재무재표 작성하기
 
자신만의 재무재표를 만들자
 
개인재무재표양식 (엑셀)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원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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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순위 경매비용
1순위 제3취득자와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2순위 주택과 상가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금
3순위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4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 조세 채권
5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공과금 채권
6순위 저당권부 채권
7순위 일반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
8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조세 채권
9순위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공과금 채권
10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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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 기한은 낙찰된 시점부터 2주일 뒤에 정해진다. 보통 한달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낙찰 이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셈이다.
 
낙찰이 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출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2금융권뿐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다양하다. 
금융기관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및 상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대출 가능 조건과 한도 및 금리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변한다. 대출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면 현재 금리 조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유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1주택자의 경우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에서 유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경우 현재 경락잔금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매 물건에 따라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및 예고등기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시장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의 경우 권리상 하자가 없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경락잔금대출만 믿고 집을 낙찰 받았다가 자칫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경매 보증금만 날리게 되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다.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응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법원 주변 대출 영업사원이나 신문 광고 등에서 낙찰대금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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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면 농지 취득이 쉬워진다.
 
농업인 확인서 받는 법규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농부 신분증' 있어야 진짜 귀농·귀촌인, 혜택도 듬뿍
 
HOME 오피니언 박인호의 전원칼럼[박인호의 귀농귀촌 일문일답] 귀농과 농업인의 자격
[출처 : 비즈니스플러스]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영농조합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농업회사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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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302.5평 이상이면 됩니다.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게 아니며,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약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할 시기에 농작물을 꼭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와 경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추운 계절인 겨울철엔 농지원부 만드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실제 농작하는지 조사 나오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에 경작할 시기에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시기에 신청하세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기관은 어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 주소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소재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발급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원24'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가능합니다.
 

중요★★

농지 소유자, 내가 땅주인이라고 하여 농지원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꼭 신청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 빌려 신청자인 내가 농사짓는다. 그건 가능합니다.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임차기간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작확인서라는 것은 마을 이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원부 혜택

자녀학자금 면제 혹은 무이자대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들어가는 연금, 의료보험료를 50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취등록세 50프로 감액,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며,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2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팔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알아야할 사항은 한 세대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신 부모님 땅을 자녀가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만드는 법 , 부모님이 농지원부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세대분리 후  자녀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혜택이 많기에 까다롭다고들 합니다. 현장조사는 필수이지요. 빠른 농지원부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를 보유한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신청은 해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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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 ☞ 경작농민이 지주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토지를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경작권을 땅을 경작할 권리, 즉 소유권을 없으면서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 무상임치도 가능합니다..
 
 
1.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함.

 

2. 농지원부 작성시점
→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4. 농업경영이라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5. 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6.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

 

 
 
● 블로그 | landbank 농지원부 취득자격과 농지원부 만드는 법!!
 
 
 
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목 적
◦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합리적인 농지정책과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
- 농지의 소유자격확인, 소유면적의 적정, 농지이동의 합법성, 농지전용심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 농지관리 및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분야
◦ 농지1)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2)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격 요건 확인
- 농지취득이후 농지소유, 농지이용실태등 조사3)를 위한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自耕) 여부 확인용 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증명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님(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2. 농지원부 작성 ․ 비치
가. 근거법령 : 농지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나. 작성․비치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는 동을 포함)에서 작성․비치
- 해당 시․구․읍․면 또는 동(이하『관리기관』이라 함)의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구․읍․면장 또는 동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함)이 농지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다.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 누락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 따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빈농지원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4)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5)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경영6)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신설2002.5.18>

 

 
※ 유의사항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소유농지 없이 상기 농지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 포함
 
<농업법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농지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주말․체험영농7)>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 주요 등재내용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소유인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원부를 작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주민정보변경 자동처리(전송)에 따른 오류에 의하여 편철된 경우 농지원부를 다시 작성시 편철(전출)된 최초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바. 세부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동거구분 : 비동거가족(夫婦, 부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고 농가주가 원할 경우 비동거처리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소유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예) 조서면적이 1,000㎡이고 소유인이 부분경작(자경, 500㎡), 부분임대(임대, 500㎡)일 경우 농지소유인등록에서 동일지번을 두건으로 입력하여 소유면적을 경작사항에 맞게 입력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경작사항 등)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경작사항 등)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 농지조서8)(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시군에서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해당 지번의 구성항목)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사.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시, 가족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만 변경(승계처리)하고 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아.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자격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만 발급이 가능함(수수료 없음)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
3. 농지원부의 관리
가. 관리원칙
□ 목적외 사용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기재사항 누설금지
□ 변동사항 정리 철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철저
- 소유농지 : 소유권변동,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 :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주와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정비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따른 이력 출력
- 농지원부작성자 중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2004년 5월이후)발급 요청시 농지원부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
※ 소유권변동이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경작현황의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됨
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변경이력관리 → 농지원부변경이력현황
 
□ 농지원부 수기작성자료(원장)와 전산처리 병행불가(이중관리 불가)
◦ 기존의 농지원부 원본자료의 내용이 전산처리조직(농촌행정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이후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농지원부와 이중관리하지 말 것
◦ 기존의 농지원부 수기작성자료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 단,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재외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는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촌행정시스템 자료관리 철저
◦ 농지원부자료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는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나. 중점 관리사항
□ 자격미달자(농업인이 아닌 사람 등) 및 중복자료의 농지원부 정비
◦ 사망․이농․탈농한 사람의 농지원부를 그대로 존치한 경우
◦ 증여, 상속 등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을 기대하고 농지원부 작성한 경우
◦ 1,000㎡미만의 농지취득, 농지전용신고 등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원부 작성(예 : 자경으로 등록한 농지를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중복등록)
◦ 농지원부 중복작성(한 세대에 2개 이상 작성 농가, 농지를 소유한 농가구성원의 이중등재 등) 농가의 확인 및 자료수정
□ 농지원부가 미작성된 농업인 세대 등에 대하여 농지원부 제도의 홍보 강화
◦ 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통계자료 중 부재지주현황 참조
 
□ 소유인이 등록되지 않은 농지의 농지조서 소유인등록(경작사항 포함) 철저
※ 주말․체험영농9)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확인(농촌행정연계시스템, 세대원을 포함한 총소유면적이 1천㎡미만인지 여부 파악)을 위한 농지소유인 등록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의 누락자료 발생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 소유 농지 ․ 임차농지 현황 및 조서의 농지구분, 지목, 작물 등 누락자료 정비

 

 
□ 농지원부 등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 농업진흥지역 여부, 경지정리, 농지 임대차, 작물재배, 지목,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임차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및 관리 철저다. 농지원부 자료정비
 
(1) 농지원부 정비대상 및 정비요령
□ 거주지 이동자에 대한 농지원부 이송
◦ 농업인등이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해 3일이내 농지원부원본은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 거주지로 이송하고, 그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전출입처리 → 농지원부전출대상자내역”을 조회하여 비교 한 후 전출 수행. 전출처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사본편철우에 한하여 사본 편처리철 수행. 농업인이 같은 법정동내의 행정동내간 전․출입일 경우 되므로 사본편철할 필요가 없고, 전출처리 되지 않는 농가나 이미 전출처리되어 불필요한 경는 사본편철이나 전출처리가 아닌 농가고유번호변경처리 화면 경우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작성 지역코드 변경처리에서 행정분리코드만 수정
◦ 관할 구역내 법정동(리)간 거주지를 이동한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법정동불일치농가”를 조회하여 처리. 관할 읍․면내에서 법정리간 이동한 경우에는 “농가고유번호변경처리“에서 지역코드 및 고유번호 변경하여 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원부 원본 대신 농지원부 전산자료의 이송 및 보관으로 대체 가능하며, 전산이송한 경우 자동 사본편철 됨.
다만, 전산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주민번호 변경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는 해당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후 출력하여 신거주지로 송부 및 등록요청
 
□ 자격미달자 농지원부 작성중단 및 편철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자격유무 조사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작성을 중단하고 그 말소된 농지원부는 별도로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조회. “경작확인” 후 없으면 농가폐쇄사본편철 수행
 
□ 농지원부 중복자료 삭제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이중작성(한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이상인 농가, 농가주나 농가구성원 중복)자료를 조사하여 정리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한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삭제(사본편철)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한세대에농지원부가2개이상인농가” 조회.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농가폐쇄사본편철 수행
 
□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 신규 작성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관내 거주 농업인 등을 파악하여 신규작성 ( 특히 임차농업인세대의 누락이 많음에 유의)
▷ “농지원부통계관리 → 부재지주농지통계” 작업을 수행하여 자료 조회. 사실조사 후 농지원부 등재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원부 작성 유도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 변동처리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가 소유권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지원부를 현상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
▷ “농지조서관리 → 농지소유권변동처리”는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반드시 변경처리
 
□ 농지조서 수정․보완
◦ 농지조서 항목을 관련공부 확인,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 농지조서 자료 중 진흥지역밖의 실제지목과 공부지목이 모두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자료는 삭제처리. 진흥지역 지정현황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진흥지역안의 토지는 지목여하에 관계없이 농지조서에 등재․관리
-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3년이상 경작 확인된 경우 농지조서에 등재가능
◦ 타지역 농지에 대하여 해당농지의 농지조서등록여부를 해당기관에 의뢰하거나 타지역 농지조서 조회 작업을 수행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삭제처리.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해당 지번으로 조회 후 자료 수정
 
◦ 농지조서의 농지구분(진흥지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은 시․군․구의 농업진흥지역관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등재
▷ “농지조서관리 →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용도구역변경” 화면에서 일괄조회 후 고시된 농업진흥지역현황자료를 근거로 수정․보완

 

 
◦ 지방세 과세자료(종합토지세 등)를 활용하여 공부상지목과 관련없이 실제현상이 전․답․과수인 자료에 대하여 자료대비 후 농지조서에 등록하여 관리

 

 
※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권 변동 및 경작사실 확인하여 지체없이 농지원부 정리

 

 
□ 자경농지를 임차농지로 이중 등록 불가
◦ 현재 자경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임차농지로 등록 불가 및 기존 중복자료 사실확인하여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다만, 소유농지를 일정부분 자경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농지소유인을 2건으로 입력하여 경작구분과 면적을 명확히 입력

 

 
※ 유의사항
∙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재가능
□ 공유지연명부상의 농지조서 등록(한 필지의 2인이상 소유)
◦ 한 필지에 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시 농지조서에 공유자수를 지정하여 입력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공유자수를 소유현상에 맞게 입력하고 “농지소유인등록변경”에서 공동 소유자 모두 등록하고 각자의 농지소유면적(지분)을 기입 (예: 단독취득일 경우 공유자는 0, 공동소유자가 1명일 경우 공유자수는 1)
(2) 농지원부 정비(신규작성․보완 ) 시기
□ 직권조사를 통한 신규작성․보완
◦ 농지조서중 농지원부에 없는 농지(농지부재지주현황 출력)에 대하여 수시로 경작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지원부에 등재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반드시 농지원부에 반영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사항은 농지원부에 반영
◦ 관리기관장 책임하에 관리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 관리기관장은 1년에 1회이상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출력하여 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산입력
- 농지원부 조사용자료 및 색인목록 출력 : 보관이나 본인확인용 일괄출력 “농지원부관리 → 농가별경작현황”에서 농가현황(색인목록) 및 농지원부조사용출력을 수행
◦ 농지의 소재지가 농지원부 작성기관의 관할구역 밖인 경우는 일제정비 기간내에 농지소재 기관에 일괄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함으로 농지원부의 정확성 제고
 
□ 농업인 등의 고지(告知)가 있는 경우
◦ 농지원부 신규작성, 누락농지 등재 및 등재농지 삭제 등의 고지(告知) (특별한 서식 없이 서면․전화 또는 구두로 가능)가 있는 경우
◦ 농지가 당해 소관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신규 작성 또는 보완
◦ 농지가 당해 소관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발급한 자경증명서 또는 사실확인(농지원부 작성기관의 의뢰로 농지소재 관할청이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신규작성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임대차 및 경작 현황 조사
 
□ 소유 및 임대차 현황 조사
◦ 소관청 내에 확인 가능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농지조서,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입증서류(등기부 등본 또는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에 의하되,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임차인이 입증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확인으로 대체

 

 
※ 유의사항
∙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경작 현황 조사
◦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파악
※ 관련규정(농지법 제 51조 제2항)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농지원부 관리기관은 타 관리기간에서 경작 사실조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함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무인발급시스템(인터넷 민원 포함)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인 직접발급 가능.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 밖일 경우에는 무인민원시스템(인터넷 포함)에 의한 농지원부 발급은 불가
 

 

 
◦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의한 농지원부 온라인발급은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 FAX 민원신청시 관내농지원부는 4시간이며, 관외 농지원부는 10일이내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FAX 발급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를 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별첨 서식 참조)에 기록․관리(전산서식 포함)하여야 함
※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고 동 시스템을 활용할 하여야 함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다만, 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 신청시 담당자가 판단하여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정당한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허용하여야 함
◦ 농지원부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 동 포함)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제한하여야 함. 다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가능함
※ 구체적인 사항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참조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인의 대표자(이하「당사자라 함) 또는 그 동거가족(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소속사원, 이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자경증명의 발급
(1) 근거법령
◦ 농지법 제52조제2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
(2)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시․구․읍․면장 (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 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경의 정의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 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153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 자경증명발급대장(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농촌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될 경우 수기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5. 농촌새올행정시스템 적극 활용
가. 농지원부 관리 철저
◦ 법적근거 : 농지법 제51조 4항,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
◦ 농지원부 파일의 정의 및 성격
- 정의 :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하는 농지원부
- 성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 전산(정보)자료는 농지원부로 간주함
◦ 농지원부 이력관리
- 농지원부 중 소유농지변동(소유권, 경작구분) 및 임차농지변동(임차기간만료에 따른 삭제 등)현황을 이력으로 등록하여 이력발급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나.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 농지취득증명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등록 및 신청농지명세 입력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상황보고발행 등을 참조하여 보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취득자격협의자료도 입력관리하여 통계자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농촌새올행정시스템(메뉴별)을 활용한 농지취득자격증명대장관리
◦ 농촌새올행정시스템 접속 → 민원접수 → 수령처리 →접수확인 → 첨부서류검토 및 신청내역입력 → 민원결과등록→ 전자결재 → 결과처리확정 → 인허가대장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현황 활용

[출처] 농지원부 취득자격과 농지원부 만드는 법|작성자 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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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질문1>먼저 농지 취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을 아무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
니다.
 

농업인

<질문2>그럼 농업인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농업인은 첫째, 농지의 면적이 최소한 1,000제곱미터(약302평) 이상을 취득관리해야 하고요. 둘째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인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면서, 셋째, 농작업 일을 100%로 볼 때, 최소한 50% 이상을 소유자 본인이 경작해야만 합니다.
<질문3>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 아무나 취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외 저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인의 관리 조건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입할 수 있고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관계 관청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이전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질문4>그런데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관리가 잘 안되면 매도(양도) 시에 농업인에게 주는 세제혜택 등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 시까지 최소한 농작업일의 50%이상은 소유자 자신이 직접 경작, 즉 자경(自耕) 해야만 양도 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서 농지에 경작물을 경작한 후에 관청에 농지를 자신이 경작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을 1차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농지원부

<질문5>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어디에다 신청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가요?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농지 소유자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서를 받은 농지 관리 담당 직원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 담당에게 확인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해당 농지에 직접나가서 경작유무를 확인하여 통보하게 되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1차적으로 농업인이 되었음을 증빙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6>그러면 1차적으로 농업인을 증빙하는 농지원부만 받아 놓으면 자경했다는 것으로 세제혜택이 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요즈음은 농지원부를 취득한 농업인일지라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자경을 했는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증빙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농자재-씨앗, 비료, 농약 및 농기구 구입 영수증 등을 모아 두었다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7>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외 취득도 있습니까?
◆예외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농지를 농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치 않습니다. 농지로서의 기능보다도 개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지역의 농지는 구태여 농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멀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질문8>서두에서 농지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취득가능하다고 하면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할 때 어떻게 구입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법인 외 일반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는 없는가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일반법인도 농지를 구입하여 개발 사용가능 합니다.
 

농지전용

<질문9>그러면 일반법인이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아닌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전하기 전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개발계 획에 따른 농지를 전용한 후 일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일반법인으로 허가권자를 변경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10>방금 전 설명 도중에 농지전용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취자들을 위해 농지전용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지외의 목적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개념이고요. 농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즉 공장용지, 창고용지 또는 대지 등으로 바꿔 사용하려면 건축설계를 하여 관계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농지담당 부서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부담금의 기준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면서, 단 제곱미터 당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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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 / 실투자금 
= 월세 / 투자금-보증금
 
Q)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수익율은?
 
A)
50만원 x 12개월 / 1억 - 1천 = 600만 / 9000만 = 연 6.7% 
 
레버리지 활용시
Q)
낙찰가 1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1천+50x12 = 1천600)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 (월세수익 연600만 - 대출이자 연240만)/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 - 대출금 8천만) = 연 36%
 
Q)
낙찰가 1억. 시세 2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5백. 월 40만원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월세수익 연 480 - 대출이자 연240만) /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5백 - 대출금 8천) = 연 48%
 
경매를 통한 시세대비 수익율
Q)
낙찰가 1억. 시세 2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5백. 월 40만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시세차익1억 +월세수익 연480 -대출이자 연240만) /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5백 - 대출금 8천) = 연 204.8%
 
어마어마한 수익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월 수입은 미미하다. 지속적으로 수입은 생기지만 무언가를 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즉, ‘부’ 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투자해야 한다.
땅은 ‘부’를 이루어 준다.
 
땅에 투자 하면서도 상가의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키려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가능한 공장이 있는 땅을 낙찰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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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법적절차입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매각절차를 거쳐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경매진행을 위한 일종의 절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 중,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즉 경매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 그 이후 진행되는 매각결정기일에서 ①매각에 대한 이의 ②매각불허가신청 ③매각불허가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및 공고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만약 법원이 매각기일의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대법원 4293민재항 199 결정 참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의 진술을 듣거나, 또는 직권으로 법정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09조),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경매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매각결정기일을 개시한 후라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예로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에 이의가 들어와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낙찰후 진행절차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확정기일. 대금지급기한, 인도명령, 배당기일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술의 방법 및 시기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원칙으로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20조 제1항),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어두운 이해관계인 등으로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법 제120조 제2항).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시간까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한 이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 별도의 이의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 매각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신청서 등은 민사집행과 경매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

 

제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를 말하며

 

① 아직 갚을 때가 안되었는데 경매신청을 한 경우
② 경매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판결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⑤ 집행권원의 부존재, 즉 차용증 등 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①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1. 12. 16. 91마 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②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4. 9. 27. 84 마 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 99마 5256 결정)
③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49조, 제50조)
④ 경매절차 진행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제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라 함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① 채무자

 

②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법 138조 4항)
③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④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규칙 제59조)
⑤ 농지매각에 있어서 농지법 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위 2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이는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등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처나 아들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자금의 흐름 등 그 흔적이 밝혀질 경우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집행관은 법 제108조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①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대법원 1998. 10. 28. 98마 1817결정, 대법원 2000. 11. 2. 2000마 3530 결정 등)

 

② 일괄매각의 결정 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때(대법원 1997. 10. 13. 97마 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 99마 7804 결정 등)
④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⑤ 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 등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변동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예를들어, 제1순위로 저당권설정, 제2순위로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의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제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 경우 제2순위의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함께 소멸되지만, 그러나 제2순위 권리자가 경매진행 중에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말소하였을 경우, 이때에는 제2순위 권리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매각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후순위 임차인이 등기부상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최선순위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의 존재가 나타난 경우(대법원 2007. 5. 15. 2007마 128 결정)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7호.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 없는 경미한 하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대법원 1999. 10. 12. 99마 4157 결정)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56조에 규정한 2주이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하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중대한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규칙 제65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법 제113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규정(법 제102조)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위 무잉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5. 22. 79마 67 결정),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한 소정의 이의사유를 내용으로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이 사건 매각불허가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인 2016. 5. 11. 오전에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 2시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2016. 5. 11.(14:00)자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 소유자가 2016. 5. 11.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같은해 5. 20. 입찰보증금 환급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의의 종기와 재판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7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23조).
매각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으로,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매각이의에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9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한 경매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법 제130조 제3항 참조)을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도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공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즉시항고는 재판의 제2심에 해당하는 상급법원에서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기간은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은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은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환급신청을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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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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