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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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