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예납 (0) | 2020.01.03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0) | 2020.0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예납 (0) | 2020.01.03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0) | 2020.01.03 |
※ 법원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라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를 3,0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
2020/02/03 - [Auction] - 경매-농지-취득 및 활용
2020/02/03 - [Auction] - 경매-토지임대료 산정방법
2020/01/31 - [Auction] - 정부 정책을 알면 시장 움직임의 방향이 보인다
2020/01/25 - [Auction] - 경매-정보지를 활용한 물건 검색 및 조사방법
2020/01/25 - [Auction] - 경매 실전. 수익율 계산법. 레버리지 효과.
2020/01/25 - [Auction] - 경매-지식 모음
2020/01/25 - [Auction] - 법정지상권
2020/01/16 - [Auction] - 낙찰 후 매각이의신청과 매각불허가결정
2020/01/16 - [Auction] - 매각불허가신청으로 입찰보증금 회수
2020/01/16 - [Auction] - 경매-지식모음
2020/01/10 - [Auction] - 경매 실전. 수익율 계산법. 레버리지 효과.
2020/01/09 - [Auction] - 낙찰잔금 대출 유의할점
2020/01/03 - [Legal]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예납
2012-지방세납세증명 발급방법 (0) | 2020.01.03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0) | 2020.01.03 |
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
1건당 7,5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
자동차 등록 |
1건당 7,5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012-지방세납세증명 발급방법 (0) | 2020.01.03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예납 (0) | 202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