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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자동차 등에 한함)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1건당 7,5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자동차 등록

1건당 7,5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교육세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제152조제1항).

구 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선박(소형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지방세 납부
·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1필지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2호).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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