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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送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송달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송달료 예납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법령용어해설▶
□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
-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3,060원)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법원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라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를 3,0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2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송달료 납부
- 송달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송달료 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 따라 각 법원별로 지정되어 있음)에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송달료영수증을 각 1통씩 교부받습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금·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이용명세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송달료납부서 첨부 방법 ▶
※ 송달료를 납부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신청서 표지 뒷장 또는 첫장의 뒷면에 풀로 붙여 고정합니다.
 
※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에 따른 송달료 납부는 2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 추가 납부
-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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