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라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를 3,0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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