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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 ☞ 경작농민이 지주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토지를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경작권을 땅을 경작할 권리, 즉 소유권을 없으면서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 무상임치도 가능합니다..
 
 
1.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함.

 

2. 농지원부 작성시점
→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4. 농업경영이라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5. 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6.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

 

 
 
● 블로그 | landbank 농지원부 취득자격과 농지원부 만드는 법!!
 
 
 
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목 적
◦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합리적인 농지정책과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
- 농지의 소유자격확인, 소유면적의 적정, 농지이동의 합법성, 농지전용심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 농지관리 및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분야
◦ 농지1)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2)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격 요건 확인
- 농지취득이후 농지소유, 농지이용실태등 조사3)를 위한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自耕) 여부 확인용 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증명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님(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2. 농지원부 작성 ․ 비치
가. 근거법령 : 농지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나. 작성․비치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는 동을 포함)에서 작성․비치
- 해당 시․구․읍․면 또는 동(이하『관리기관』이라 함)의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구․읍․면장 또는 동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함)이 농지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다.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 누락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 따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빈농지원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4)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5)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경영6)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신설2002.5.18>

 

 
※ 유의사항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소유농지 없이 상기 농지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 포함
 
<농업법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농지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주말․체험영농7)>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 주요 등재내용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소유인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원부를 작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주민정보변경 자동처리(전송)에 따른 오류에 의하여 편철된 경우 농지원부를 다시 작성시 편철(전출)된 최초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바. 세부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동거구분 : 비동거가족(夫婦, 부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고 농가주가 원할 경우 비동거처리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소유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예) 조서면적이 1,000㎡이고 소유인이 부분경작(자경, 500㎡), 부분임대(임대, 500㎡)일 경우 농지소유인등록에서 동일지번을 두건으로 입력하여 소유면적을 경작사항에 맞게 입력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경작사항 등)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경작사항 등)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 농지조서8)(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시군에서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해당 지번의 구성항목)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사.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시, 가족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만 변경(승계처리)하고 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아.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자격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만 발급이 가능함(수수료 없음)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
3. 농지원부의 관리
가. 관리원칙
□ 목적외 사용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기재사항 누설금지
□ 변동사항 정리 철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철저
- 소유농지 : 소유권변동,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 :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주와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정비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따른 이력 출력
- 농지원부작성자 중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2004년 5월이후)발급 요청시 농지원부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
※ 소유권변동이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경작현황의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됨
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변경이력관리 → 농지원부변경이력현황
 
□ 농지원부 수기작성자료(원장)와 전산처리 병행불가(이중관리 불가)
◦ 기존의 농지원부 원본자료의 내용이 전산처리조직(농촌행정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이후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농지원부와 이중관리하지 말 것
◦ 기존의 농지원부 수기작성자료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 단,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재외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는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촌행정시스템 자료관리 철저
◦ 농지원부자료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는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나. 중점 관리사항
□ 자격미달자(농업인이 아닌 사람 등) 및 중복자료의 농지원부 정비
◦ 사망․이농․탈농한 사람의 농지원부를 그대로 존치한 경우
◦ 증여, 상속 등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을 기대하고 농지원부 작성한 경우
◦ 1,000㎡미만의 농지취득, 농지전용신고 등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원부 작성(예 : 자경으로 등록한 농지를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중복등록)
◦ 농지원부 중복작성(한 세대에 2개 이상 작성 농가, 농지를 소유한 농가구성원의 이중등재 등) 농가의 확인 및 자료수정
□ 농지원부가 미작성된 농업인 세대 등에 대하여 농지원부 제도의 홍보 강화
◦ 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통계자료 중 부재지주현황 참조
 
□ 소유인이 등록되지 않은 농지의 농지조서 소유인등록(경작사항 포함) 철저
※ 주말․체험영농9)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확인(농촌행정연계시스템, 세대원을 포함한 총소유면적이 1천㎡미만인지 여부 파악)을 위한 농지소유인 등록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의 누락자료 발생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 소유 농지 ․ 임차농지 현황 및 조서의 농지구분, 지목, 작물 등 누락자료 정비

 

 
□ 농지원부 등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 농업진흥지역 여부, 경지정리, 농지 임대차, 작물재배, 지목,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임차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및 관리 철저다. 농지원부 자료정비
 
(1) 농지원부 정비대상 및 정비요령
□ 거주지 이동자에 대한 농지원부 이송
◦ 농업인등이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해 3일이내 농지원부원본은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 거주지로 이송하고, 그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전출입처리 → 농지원부전출대상자내역”을 조회하여 비교 한 후 전출 수행. 전출처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사본편철우에 한하여 사본 편처리철 수행. 농업인이 같은 법정동내의 행정동내간 전․출입일 경우 되므로 사본편철할 필요가 없고, 전출처리 되지 않는 농가나 이미 전출처리되어 불필요한 경는 사본편철이나 전출처리가 아닌 농가고유번호변경처리 화면 경우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작성 지역코드 변경처리에서 행정분리코드만 수정
◦ 관할 구역내 법정동(리)간 거주지를 이동한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법정동불일치농가”를 조회하여 처리. 관할 읍․면내에서 법정리간 이동한 경우에는 “농가고유번호변경처리“에서 지역코드 및 고유번호 변경하여 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원부 원본 대신 농지원부 전산자료의 이송 및 보관으로 대체 가능하며, 전산이송한 경우 자동 사본편철 됨.
다만, 전산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주민번호 변경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는 해당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후 출력하여 신거주지로 송부 및 등록요청
 
□ 자격미달자 농지원부 작성중단 및 편철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자격유무 조사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작성을 중단하고 그 말소된 농지원부는 별도로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조회. “경작확인” 후 없으면 농가폐쇄사본편철 수행
 
□ 농지원부 중복자료 삭제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이중작성(한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이상인 농가, 농가주나 농가구성원 중복)자료를 조사하여 정리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한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삭제(사본편철)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한세대에농지원부가2개이상인농가” 조회.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농가폐쇄사본편철 수행
 
□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 신규 작성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관내 거주 농업인 등을 파악하여 신규작성 ( 특히 임차농업인세대의 누락이 많음에 유의)
▷ “농지원부통계관리 → 부재지주농지통계” 작업을 수행하여 자료 조회. 사실조사 후 농지원부 등재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원부 작성 유도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 변동처리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가 소유권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지원부를 현상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
▷ “농지조서관리 → 농지소유권변동처리”는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반드시 변경처리
 
□ 농지조서 수정․보완
◦ 농지조서 항목을 관련공부 확인,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 농지조서 자료 중 진흥지역밖의 실제지목과 공부지목이 모두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자료는 삭제처리. 진흥지역 지정현황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진흥지역안의 토지는 지목여하에 관계없이 농지조서에 등재․관리
-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3년이상 경작 확인된 경우 농지조서에 등재가능
◦ 타지역 농지에 대하여 해당농지의 농지조서등록여부를 해당기관에 의뢰하거나 타지역 농지조서 조회 작업을 수행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삭제처리.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해당 지번으로 조회 후 자료 수정
 
◦ 농지조서의 농지구분(진흥지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은 시․군․구의 농업진흥지역관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등재
▷ “농지조서관리 →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용도구역변경” 화면에서 일괄조회 후 고시된 농업진흥지역현황자료를 근거로 수정․보완

 

 
◦ 지방세 과세자료(종합토지세 등)를 활용하여 공부상지목과 관련없이 실제현상이 전․답․과수인 자료에 대하여 자료대비 후 농지조서에 등록하여 관리

 

 
※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권 변동 및 경작사실 확인하여 지체없이 농지원부 정리

 

 
□ 자경농지를 임차농지로 이중 등록 불가
◦ 현재 자경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임차농지로 등록 불가 및 기존 중복자료 사실확인하여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다만, 소유농지를 일정부분 자경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농지소유인을 2건으로 입력하여 경작구분과 면적을 명확히 입력

 

 
※ 유의사항
∙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재가능
□ 공유지연명부상의 농지조서 등록(한 필지의 2인이상 소유)
◦ 한 필지에 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시 농지조서에 공유자수를 지정하여 입력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공유자수를 소유현상에 맞게 입력하고 “농지소유인등록변경”에서 공동 소유자 모두 등록하고 각자의 농지소유면적(지분)을 기입 (예: 단독취득일 경우 공유자는 0, 공동소유자가 1명일 경우 공유자수는 1)
(2) 농지원부 정비(신규작성․보완 ) 시기
□ 직권조사를 통한 신규작성․보완
◦ 농지조서중 농지원부에 없는 농지(농지부재지주현황 출력)에 대하여 수시로 경작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지원부에 등재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반드시 농지원부에 반영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사항은 농지원부에 반영
◦ 관리기관장 책임하에 관리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 관리기관장은 1년에 1회이상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출력하여 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산입력
- 농지원부 조사용자료 및 색인목록 출력 : 보관이나 본인확인용 일괄출력 “농지원부관리 → 농가별경작현황”에서 농가현황(색인목록) 및 농지원부조사용출력을 수행
◦ 농지의 소재지가 농지원부 작성기관의 관할구역 밖인 경우는 일제정비 기간내에 농지소재 기관에 일괄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함으로 농지원부의 정확성 제고
 
□ 농업인 등의 고지(告知)가 있는 경우
◦ 농지원부 신규작성, 누락농지 등재 및 등재농지 삭제 등의 고지(告知) (특별한 서식 없이 서면․전화 또는 구두로 가능)가 있는 경우
◦ 농지가 당해 소관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신규 작성 또는 보완
◦ 농지가 당해 소관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발급한 자경증명서 또는 사실확인(농지원부 작성기관의 의뢰로 농지소재 관할청이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신규작성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임대차 및 경작 현황 조사
 
□ 소유 및 임대차 현황 조사
◦ 소관청 내에 확인 가능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농지조서,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입증서류(등기부 등본 또는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에 의하되,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임차인이 입증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확인으로 대체

 

 
※ 유의사항
∙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경작 현황 조사
◦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파악
※ 관련규정(농지법 제 51조 제2항)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농지원부 관리기관은 타 관리기간에서 경작 사실조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함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무인발급시스템(인터넷 민원 포함)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인 직접발급 가능.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 밖일 경우에는 무인민원시스템(인터넷 포함)에 의한 농지원부 발급은 불가
 

 

 
◦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의한 농지원부 온라인발급은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 FAX 민원신청시 관내농지원부는 4시간이며, 관외 농지원부는 10일이내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FAX 발급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를 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별첨 서식 참조)에 기록․관리(전산서식 포함)하여야 함
※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고 동 시스템을 활용할 하여야 함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다만, 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 신청시 담당자가 판단하여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정당한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허용하여야 함
◦ 농지원부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 동 포함)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제한하여야 함. 다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가능함
※ 구체적인 사항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참조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인의 대표자(이하「당사자라 함) 또는 그 동거가족(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소속사원, 이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자경증명의 발급
(1) 근거법령
◦ 농지법 제52조제2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
(2)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시․구․읍․면장 (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 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경의 정의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 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153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 자경증명발급대장(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농촌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될 경우 수기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5. 농촌새올행정시스템 적극 활용
가. 농지원부 관리 철저
◦ 법적근거 : 농지법 제51조 4항,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
◦ 농지원부 파일의 정의 및 성격
- 정의 :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하는 농지원부
- 성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 전산(정보)자료는 농지원부로 간주함
◦ 농지원부 이력관리
- 농지원부 중 소유농지변동(소유권, 경작구분) 및 임차농지변동(임차기간만료에 따른 삭제 등)현황을 이력으로 등록하여 이력발급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나.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 농지취득증명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등록 및 신청농지명세 입력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상황보고발행 등을 참조하여 보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취득자격협의자료도 입력관리하여 통계자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농촌새올행정시스템(메뉴별)을 활용한 농지취득자격증명대장관리
◦ 농촌새올행정시스템 접속 → 민원접수 → 수령처리 →접수확인 → 첨부서류검토 및 신청내역입력 → 민원결과등록→ 전자결재 → 결과처리확정 → 인허가대장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현황 활용

[출처] 농지원부 취득자격과 농지원부 만드는 법|작성자 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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