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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면 농지 취득이 쉬워진다.
 
농업인 확인서 받는 법규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농부 신분증' 있어야 진짜 귀농·귀촌인, 혜택도 듬뿍
 
HOME 오피니언 박인호의 전원칼럼[박인호의 귀농귀촌 일문일답] 귀농과 농업인의 자격
[출처 : 비즈니스플러스]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영농조합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농업회사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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