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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 [IT] - iPad. 100% 활용. e-Book 을 에버노트에 스크랩 하는 초간단 Tip

2020/01/18 - [IT] - Ipad 100% 활용 - 아이패드용 앱 선택 기록

2020/01/10 - [IT] -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이패드로 파일 다운로드 받는방법

2020/01/10 - [IT] - 아이패드 와 에버노트 키보드 단축키

2020/01/08 - [IT] - 단축어. 아이패드에서 실행. 상상하는 모든것을 자동화 해보자.

2020/01/08 - [IT] - Designer-Morpholio trace 사용법-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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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IT] - 아이패드 TIP

2020/01/03 - [IT] - 아이패드로 에버노트에 사진붙이기

2020/01/03 - [IT] -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사용 환경>
후지 제록스 제품을 통해 스캐닝하여 mailbox 에 저장된 파일을 아이패드에 저장하는 방법.
복합기 모델은 후지제록스 Docucenter V C2265.
복합기는 Lan 으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음.
복합기에서 내 아이디로 스캔 등록 되어있음.
 
  1. 실행 > command 창에서 ipconfig 명령을 통해 ip address 를 확인한다.
  2. 확인한 ip address 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192.168.0.x 형식) 메일박스에 접속한다.
  3. 스캔 > 메일박스 > 이름 선택
 
  1. 파일선택 > 문서추출 선택하면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뜬다
 
 
  1. 파일 어플 멀티화면으로 띄우고 메일박스에 뜬 내용을 길게터치 해서 파일앱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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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IT] -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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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아이패드 화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이콘은 10배 정도 커지고 화면은 전체범위가 보이지 않아 설정을 하려 해도 설정메뉴로 들어갈 수도 설정메뉴를 볼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해결 방법에는 세손가락 더블팁, 맥에서 아이튠스 연결을 통한 설정변경 등의 방법만 나와 있지 아이패드 자체에서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 매번 느끼는 점이지만 정말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 유튜브에서 검색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치 신문이나 TV저녁뉴스를 보는 듯 하다. 천편일율. 같은 내용을 돌려 쓰고 있는 것. 컨씨컨피 만으로는 좀 미안했던지 이리 저리 헤드라인만 바꿔서 여기 저기 널려 있는 똑같은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았기 때문. 방문자수 늘리기 구독, 좋아요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미끼 전략인 듯 싶지만 당장 애가 타는 긴급난감 상황에서 이런 포스팅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10년묵은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다. 
매번 절감하지만 인터넷 정보의 90%는 쓰레기다. 이것은 포스팅을 올리는 90%의 인간들이 쓰레기라는 의미다. 널려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담아서 구독, 좋아요, 방문자수 구걸하는 인간들은 더욱 한심한 허접 쓰레기들이다. 
 
폐일언 하고.... 내가 접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Morpholio Trace 로 열심히 평면계획을 하고 있던 중 화면이 상하 분할되며 상부측이 확대모드로 떴다. 세손가락으로 더블클릭하면 작동하는 '확대 축소' 기능이다. 처음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당황해야 했었다. 분할된 확대창은 드래그로 화면크기가 조절되지도 않고 닫는 버튼도 없다. 아무 설명도 없고 설정한 적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화면이 분할되고 일부화면이 확대되고.... 
수많은 제스쳐 중에 어쩌다 얻어걸린 세손가락 더블팁인지 트리플팁인지.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두손가락 undo, 세손가락 redo 기능을 쓰다보면 가끔 몇번 더눌려서 화면확대 모드로 전환이 되 버리는 거다.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고 확대모드가 되었을 때 나는 세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세번 찍으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축소' 옵션을 선택하여 빠져 나오곤 했다.
이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확대 축소' 설정 때문이다.
 
 
내가 화면확대 상태로 이도 저도 아무것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바로 확대/축소 영역을 변경해 보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기본적으로 '고정된 확대/축소' 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전체화면 확대/축소' 로 변경하면 화면 전체가 확대된다. 
첫째, 화면의 아이콘이 10배가량 크게 보이고 (물론 확대 수준을 설정에서 세팅 할 수도 있다.) 화면 좌, 우측에 있는 아이콘이나 메뉴들에 접근이 안된다. 
둘째, 설정 창으로 진입 할 수 없다. (Dock 에서도 좌측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화면에서도 좌측하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누를 수가 없다)
세째, 설정 창으로 진입하여 설정메뉴들을 볼 수가 없다 (화면의 좌측부분으로 갈 수가 없다)
네째, 설정메뉴를 찾아 들어가도 설정을 위한 터치가 안먹는다.
 
이처럼 볼 수도 터치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애플닷컴에서 올려놓은 트러블슈팅. 인터넷에 올라온 방법들 모두 소용없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니 투명한 프레임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걸 드래그 했다. 잘 안되도 열심히 드래그 했다. 그랬더니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 설정 > 손쉬운 사용 > 확대/축소 켬을 껐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확대나 화면전체 확대나 이런 상황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애플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기능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궁금하다.
정상인들도 대략 난감한 상황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당황스런 상황은 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어찌어찌 해결했다....만 앞으로 절대로 확대/축소 는 손도 대지 않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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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IT] -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멀티 선택 1
어플을 그룹화 시키기 위해 여러개의 어플 아이콘을 선택할 때 사용.
아이콘 하나를 길게 누르고 살짝 움직인 뒤 아이콘들에 x 표시가 생긴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른 채 다른 아이콘들을 선택하면 한꺼번에 여러개의 아이콘들이 선택되어 진다. 다 선택되면 한꺼번에 드래그 해서 폴더 로 이동하면 된다.
 
멀티선택 2
멀티 뷰를 띄워놓고 이쪽 앱에서 저쪽앱으로 텍스트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할 때 범위를 선택하고 드래그 해서 저쪽앱에 붙여놓으면 텍스트 카피가 된다. 이때 드래그한 상태로 다시 이쪽 앱에서 추가로 선택을 해서 또 함께 드래그 해서 놓으면 한꺼번에 드래그한 텍스트가 붙여진다. (별로 쓸모는 없을 듯)
이것보다는 더 유용한 기능이 이미지를 카피해 올때다. 같은방법으로 누르고 드래그한 상태로 여러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카피해 넣을 수 있다.
 
사파리(safari) 멀티뷰
사파리는 브라우징 중 우측 상단의 스플릿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쪼개져서 두개의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사용방법
  1. iPad를 가로 모드로 전환합니다.
  2. Safari를 엽니다.
  3. 웹 페이지 두 개를 동시에 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plit View에서 링크 열기: 링크를 길게 터치한 다음 화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 Split View에서 빈 페이지 열기: 
     아이콘을 길게 터치한 다음 '새로운 윈도우 열기'를 탭합니다.
  • Split View의 반대쪽으로 탭 옮기기: Split View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탭을 드래그합니다.
Split View에서 나가려면 
 아이콘을 길게 터치한 다음 '모든 윈도우 통합' 또는 '[숫자]개 탭 모두 닫기'를 탭합니다. 
 아이콘을 탭하여 탭을 하나씩 닫을 수도 있습니다.
 
 
가로지원 안되는 사이트 보기
네이버카페 같은것은 가로지원을 안해서 화면이 돌아가지 않는다. 사파리를 이용하면 네이버도 가로모드로 보여진다. 사파리가 은근 좋은 브라우저인 듯.
 
스마트폴리오 키보드 단축키.  Ctrl ⌥ ⌘
⌘ H    홈화면으로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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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IT] -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에버노트를 편집하다 보면 맥북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자주 당황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진붙이기.
 
먼저 화면캡쳐를 통해 에버노트에 캡쳐한 사진을 붙이는 방법이다.
 
1> 화면을 캡쳐한다. 

 

아이패드에서도 맥북과 마찬가지로 키보드 화면캡쳐 키는 동일하게 shift + command + 4 이다.
캡쳐를 하면 crop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뜨며, 손글씨 등을 가감할 수 있는 편집 모드상태로 된다.
 
2> 좌측 상단의 '완료' 터치하면 저장방법 선택창이 뜬다. '사진 앱에 저장' 을 하면 바로 앨범에 저장이 되어 편리하다. (사실 앨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에버노트에서 '+'  버튼을 눌러 '사진에서 추가' 를 선택하여 불러오기 할 때 자동으로 앨범속의 사진파일들을 보여주므로 그냥 '사진 앱에 저장' 을 선택하고 있다. ㅠㅠ
 
3> 아무튼 캡쳐한 사진은 앨범에 저장되었으므로 에버노트에서 불러오면 된다. 좌측 하단의 '+' 버튼을 누르자.
 
 
 
4> '+' 버튼을 눌러 '사진에서 추가' 를 선택하면 앨범으로 이동하여 사진 리스트를 띄워준다. 사진을 선택해서 '완료' 를 터치하면 에버노트로 사진을 불러들여 온다.
 
후기
 
맥북에서는 화면을 캡쳐하면 바탕화면으로 저장이 된다. 에버노트에는 바탕화면에 저장된 캡쳐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끝이었다. 그런데 아이패드는 바탕화면으로 가지 않는다. 일단 캡쳐를 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저장 전에 저장위치를 묻는데 
  • '사진 앱에 저장' 
  • '파일 앱에 저장' 
  • '1개의 스크린샷 삭제' 
의 3가지 옵션을 보여준다. 
 
사진앱이란게 무엇인지 몰라 처음엔 '파일 앱에 저장' 을 선택하여 내가 저장하기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여 저장하였다. 
 
저장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에버노트에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생긴다. 붙여넣기 위해 에버노트의 좌측 하단에 있는 '+' 버튼을 눌러보면  '사진에서 추가' 를 선택할 때 열리는 폴더가 어딘지 알 수 없는데 분명 맥북에서 사용했던 '앨범' 속의 사진들이다. 결국 다른 폴더에 저장한 사진은 불러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다. 사실 굳이 캡쳐 한 파일이 어디 저장되는 지는 몰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냥 알아서 저장되고 불러올때 자동으로 그 위치에서 찾아 보여주니 이보다 편한게 어디 있나 싶다.
 
하지만 굳이 기어코 내가 관리 할 수 없는 파일들이 어딘가에서 굴러다닌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이루는 사람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 내가 '사진 앱에 저장' 대신 '파일 앱에 저장' 을 선택해서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을 했는데 그 경로를 찾아서 에버노트로 불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버튼 > 파일첨부 > 저장해놓은 폴더 검색 > 파일 찾기 및 선택 > 불러들어옴
 
여기서 잠깐!... '파일첨부' 를 선택했을 때 뜨는 창을 보고 순간 당황스럽다. 당황하지 말자.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i-cloud 폴더를 우선적으로 띄워준다. 여기에는 i-work 어플이름을 딴 폴더들만이 존재하므로 순간 당황스러운 것. 우측아래의 '둘러보기' 를 터치하던가 아니면 좌측상단의 '위치' 를 터치하여 root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디바이스의 모든 폴더 트리를 보여준다.
이제 내가 저장했던 파일을 경로를 찾아 선택하기만 하면 끝이다.
 
 
 
 
 
 
참고로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에버노트에 붙여넣기 하는 다른 방법으로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일 앱에 저장' 을 통해 내가 지정한 폴더로 저장한 파일은 파일 앱을 열어서 드래그 앤 드롭 해봐도 불러들여와 지지가 않는다.
 
'사진 앱에 저장' 을 통해 앨범에 저장된 파일만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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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IT] -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아이패드 사용에 날개를 달아 가고 있다. 생산성이 300프로는 증가 한 것 같다. 
 
사용법을 익힌지 며칠 안 된 Adobe 의 Spark post 앱을 이용해 뚝딱 디자인을 완성하고 (사실 엄청 집중해서 공을 들였지만 작업 효율을 생각하면 진짜 '뚝딱' 이란 말이 맞다) 제작에 들어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디자인 한 생일카드 초안을 출력해서 손글씨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이패드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니 한번도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출력 할 일이 없었다. "이거 낭팬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패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즉시 "아이패드에서 프린트하는 방법" 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친절하게도 Support Apple.com 에서 올려놓은 글을 찾았다. 
문제는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해결 되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지원되는 프린터 기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터로 가서 모델명을 흘끗 보고 온게 전부이다. 그리고 즉시 출력작업에 돌입했다.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열어 내보내기 아이콘을 누르고 프린터 를 선택하니 그냥 알아서 출력이 진행된다. 프린터를 세팅하고 뭐고 절차따윈 없다. Wifi 로 연결된 프린터라 아이패드는 참 신통하게 자기가 알아서 프린터 찾아주고 사용자가 할 일이 없다. 역시 애프르~~
 
아래는 애플닷컴에서 퍼온 초간단 프린트 방법에 대한 글이다.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에서 AirPrint 지원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프린터가 AirPrint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와 프린터가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AirPrint를 사용하여 프린트하기

  1. 프린트할 콘텐츠가 있는 앱을 엽니다.
  2. 프린트 옵션을 찾으려면 앱의 공유 아이콘인 
     또는 
     아이콘을 탭하거나 
     아이콘을 탭합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또는 '프린트'를 탭합니다. 프린트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앱의 사용 설명서나 도움말 섹션을 확인합니다. 모든 앱이 AirPrint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4. '프린터 선택'을 탭하고 AirPrint를 지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5. 매수 또는 프린트할 페이지 지정 등의 기타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프린트'를 탭합니다.

프린트 작업 보기 또는 취소하기

프린트하는 동안 앱 전환기를 통해 프린트 작업을 보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작업 보기

프린트 작업을 확인하려면 앱 전환기를 열고 '프린트 센터'를 탭합니다.

프린트 작업 취소하기

프린트 작업을 취소하려면 앱 전환기를 열고 '프린트 센터'를 탭한 다음 '프린트 취소'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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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티스토리 사이트맵 생성과 제출 방법이 카카오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수시로 바뀌고 있다.
검색해본 포스팅 내용들을 살펴보니 최근 업데이트 되기 이전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기 저기 방법들을 검색해보고 최근 업데이트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 1단계 : 사이트맵 생성 -> 티스토리에 사이트맵 올리기 -> 사이트맵 주소 확인하기 ]
 
  1. 사이트맵 생성 https://www.xml-sitemaps.com/ 에서 한다.
    (티스토리는 https:// 만 됨. 다른 사이트맵 생성 사이트는 http:// 만 지원되는곳 있음. 500페이지 까지만 생성 가능 / 반드시 more options > change frequency 를 always 로 변경 후 작성할것 <-- 선택해서 들어가 봤으나 change frequency 옵션 없었음 / 사이트맵 생성시간은 약 3분정도 소요. 포스팅내용 수에 따라 소요시간 달라짐)
     
  1. Download your XML sitemap file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저장한다.
     
  2. 저장한 sitemap html 파일을 열어 오류 수정 ( <url> <priority> 값을 동일하게 수정해서 저장한다.
    (ex)
    서로 다른 priority 값을 통일해준다. 0.6400, 0.8000 -> 0.8000(또는 0.6400)으로 통일
     
  3. 티스토리 사이트 관리자 메뉴에 접속 '블로그명.tistory.com/manage
  4. 콘텐츠 > 서식관리 > 서식쓰기 > 파일 버튼 눌러서 2. 에서 저장한 사이트맵 파일 첨부한다.첨부파일을 선택 후 html 을 선택하면 코딩내용 창이 뜸. (앞부분 불필요 cfile30.uf@~.xml 까지 부분이 사이트맵 주소임.) (예전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글쓰기로 파일 첨부 불가  새로운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서식쓰기로 가능 )
  5. 최종 확인한 사이트맵 주소는 '블로그명.tistory.com/attachment/cfile30.uf@~어쩌구저쩌구.xml' 이다 <-- 이건 새로운 에디터에서는 이주소로 안나온다. 구형 에디터 모드로 전환해야 이 주소를 복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사이트맵 파일 생성 및 사이트맵 주소 확인하는 방법이다. 

 

[2단계 :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에 등록하기]
  1.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는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를 통해 찾아 들어갈 수 있다.
  2. 연동 사이트 목록 > 사이트 추가 > 사이트 주소 입력
    주의사항은 연동사이트 목록 추가할 때 http:// 가 아니고 https:// 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 
    1단계에서 얻은  6. 최종확인 사이트맵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거 안된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 '연동사이트 목록 > 사이트 추가 > 주소입력' 하는데 주소 입력 가능한 형식이 'https://블로그명.tistory.com' 이다. 6에서 확인한 주소는 형식이 아니라고 경고문구가 뜨면서 입력할 수 없다 )
  3. 사이트 추가에 'https://블로그명.tistory.com' 으로 입력하면 '사이트 소유 확인' 창이 뜬다다.
  4. 사이트 소유 확인은 네이버 앱마스터 도구에서 소유확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사이트 소유 확인

    가. Html 확인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에서 링크를 눌르면 저장 위치를 물어보는 다운로드 창이 뜬다.
    나. Hml 파일을 
  5. 사이트 소유 확인 방법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적용한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 HTML 파일 업로드 방식을 권장해드립니다.
    * 네이버 블로그 처럼 호스팅 서버에 파일 업로드 할 수 없고, 웹페이지의 HTML 태그 수정할 수 없는 사이트는 소유확인 할 수 없습니다.
     소유확인 없이 사이트 추가
     
    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뜨는데 1.HTML 확인파일 링크를 누르면 긴 이름의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 Html 확인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나. 다운로드한 html 확인 파일을 티스토리 > 관리 > 스킨편집 > 'html 편집' 클릭하면 > 새창이 열리고 메뉴에
      1) html
      2) CSS
      3) 파일 업로드
    가 있다. 3) 파일 업로드 를 선택해서 다운받은 html 파일을 업로드 한다. 그러면 앞에 images/naver~어쩌구저쩌구.html 파일로 저장된다. 
    다. 3.https://~~어쩌구.html 의 링크된 주소를 눌러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입니다' 라는 화면이 뜬다. (해결 못함) 
     
    여기까지 하면 네이버에 등록은 마치는 것인데 html 주소 링크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입니다 라고 뜨니 완료된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만~)
 
[3단계 : Google Search Console 에 등록하기]
이번에는 구글검색에 노출이 되도록 구글서치 콘솔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구글 웹마스터 도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구글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웹사이트]를 선택하고,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고, [속성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Yoast SEO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사이트맵이 생성되지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이트맵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을뿐더러 업로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 티스토리 블로그 에디터가 개편이 되면서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달라진 듯합니다. 기존에는 '내블로그.tistory.com/attachment/*' 방식으로 업로드가 되었지만 지금은 'k.kakaocdn.net/dn/*'형식으로 업로드가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맵 업로드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컨대 티스토리 서버에 저장하면 용량이 너무 커서 따로 cdn을 만들어서 파일들을 분산시키는건가 싶었습니다. 
 
티스토리 사이트맵 생성 방법입니다. 저는 https://www.xml-sitemaps.com/ 를 이용중인데, 원클릭으로 사이트맵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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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잇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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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送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송달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송달료 예납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법령용어해설▶
□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
-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3,060원)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법원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라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를 3,0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2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송달료 납부
- 송달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송달료 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 따라 각 법원별로 지정되어 있음)에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송달료영수증을 각 1통씩 교부받습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금·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이용명세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송달료납부서 첨부 방법 ▶
※ 송달료를 납부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신청서 표지 뒷장 또는 첫장의 뒷면에 풀로 붙여 고정합니다.
 
※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에 따른 송달료 납부는 2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 추가 납부
-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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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자동차 등에 한함)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1건당 7,5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자동차 등록

1건당 7,5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교육세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제152조제1항).

구 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선박(소형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지방세 납부
·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1필지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2호).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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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랜 시간동안 자료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작업내용과 보고서, reference data 들을 수집하고 공부하며 그 양이 내 기억속에서 찾아 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찾은 방법은 기록이다. 내가 가진 정보들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고 목록화 하여 정리를 해 나간다. 언젠가부터 이 방법 또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자료 정리를 위한 시간들이 정작 자료 활용을 위한 시간들과 맞먹을 만큼 소요되기 시작했고 정리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일쑤였다. 스스로 정리한 자료체계조차 기억의 범주를 넘어서 버리자 당황스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내 스스로 정리한 방대한 자료는 인덱스의 인덱스로 이어지는 몇단계의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간 정보인덱스는 수백개의 세분화된 가지로 나위어져 이제는 어느 잎사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나름대로 정리해 왔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정작 어떤 정보를 찾아내고자 할 때는 내가 만든 거대한 정보나무의 규모에 스스로 압도되어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되었고 자료를 찾느니 번거롭지만 인터넷 검색의 힘을 빌어 최대한 머릿속을 단순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라는 것이 간단한 상식 수준의 검색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전문분야의 심도깊은 전문자료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 해 보였다. 좀더 구체적이고 신뢰도 있고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화 된 자료가 필요했다. 여전히 내 머릿속 한구석에서 얽힌 실타래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개인 자료들에 대한 기억들도 언젠간 풀어야할 숙제를 미뤄 놓는 기분으로 뭔가 개운치 않은 심정이 깊어만 갔다. 이것은 마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의 발전으로 사진촬영을 너무 쉽게 하게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사진이 내 삶의 어느 한부분을 복잡한 기억의 한켠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분이었다. 시간을 내어 정리해야지 하다가 때를 놓치고 이미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사진에 질려 정리할 엄두도 낼 수 없으면서도 차마 사진을 삭제할 수도 없는 이도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나 말고도 꽤나 많으리라 생각된다. 필요할 때 쉽게 찾아내어 활용할 수 없는 정보는 이미 정보의 가치를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보를 정보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하여 짧은 시간내에 부담없이 찾아내어 필요한 용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 
지속적인 정보관리 습관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삶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게만 나를 가만 놔 두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정보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만다.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야 나는 칼을 빼어 들었다.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의 저장소와 저장소에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체계정립이었다. 
실타래는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아주 차분한 마음과 은근한 끈기와 고도의 집중력을 투입해서 한단계 한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풀린다. 영영 얽힌 매듭을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시작과는 달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복잡했던 실타래가 마치 마술과도 같이 스르르 풀린다.
내가 가진 정보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타래를 풀듯이 여유있는 마음을 갖기 위한 넉넉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여유있는 넉넉한 시간이란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효율성을 선택했다. 어차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같은 시간내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은 그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가장 먼저 생각 정리에 착수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쉽게 기록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순간의 기록은 어느정도 시간이 쌓인 후 다시 찾아내어 체계화 하고 조직화 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 카테고리의 분류는 단 한번의 분류 작업으로 확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생각치 못한 누락들이 발생하는것이 당연하다. 우선은 분류한 카테고리 영역을 기준으로 트리구조를 만들어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불분명한 카테고리 이름은 향후에 자료가 필요하여 다시 찾아 보아야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 내리기 애매한 분류기준은 나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검색할 때 조차도 애매한 검색기준을 상대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테니까. 지금 분류는 향후 수정을 하더라도 명확한 이름의 분류를 하여야 한다. 크게 카테고리의 단계는 3단계. 전형적인 분류 체계의 개념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최하위 단계의 파일이름 형식까지 정하면 큰 틀은 마련한 셈이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 구조의 자료분류를 해 놓았지만 참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료는 개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읿반적이지 않은 나만의 카테고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각의 정리를 위해서는 순간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다. 20여년이 넘게 다양한 종류의 정리도구들을 사용했다. 내가 사용한 자료 정리도구들은 크게 메모기능, 저장소기능, 스크랩기능 으로 분류 해 볼 수 있다. 메모를 위한 수단으로 blog 와 온라인 메모, 디바이스를 통한 메모, 음성메모, 노트펜메모, SNS 등을 사용했고  자료저장을 위한 매개체로 아주오래전 플로피디스크 시절을 거쳐 CD writing, DVD writing 을 지나 클라우드 저장소, 외장하드, 마이크로 SD 카드 단계를 지나 NAS 에 이르렀다. 스크랩 용도로는 온라인을 통한 수집, 정리, 기록과 오프라인 기록, 스캐닝, 갤럭시노트펜과 애플펜을 활용한 수작업 기록자료 들을 디지털 화 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다.
 
이제부터 이미 지나간 도구들을 제외하고 내가 자료정리와 정보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온 오프라인상의 도구들을 사용하며 느낀점과 사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첫째,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투자한 긴 시간들을 똑같은 목적을 위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고
둘째, 나 자신을 위한 정리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vernote 100% 활용하기
 
에버노트는 휼륭한 기록 도구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별도의 기록도구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느끼는 기능상의 아쉬움은 있으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경험에 비추어 볼때 에버노트와 견줄 만한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Onenote 외에는 없다고 본다.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나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버노트는 나에게 90% 이상의 기능적인 충족감을 안겨주는 도구이다.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해 놓은 기록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여기에도 적절한 카테고리의 분류가 필요 하다. 에버노트는 이러한 분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된 분류 기준을 제공한다. 자료정리를 위한 분류 체계로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가 에버노트에는 시스템화 되어 분류기능을 제공한다. Stack 과 Notebooks 와 Note 로 카테고리의 위계를 정해 놓았다. 가장 좋은 점은 카테고리의 위계를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재정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버노트를 처음 사용하면 무작정 기록하라.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기록물이 쌓이면 에버노트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정리 하면 된다. 에버노트에서 어느 정도의 노트를 기록하고 그 기록의 양이 정리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 Notebooks 만들기 ]
 
Notebooks 는 중분류에 해당되는 분류체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Windows 파일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최상위 폴더 밑의 첫번째 위계의 하위폴더로 이해하면 쉽겠다.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Note 들을 Notebooks 그룹내에 모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는 이름을 부여한 그룹의 생성 ( Notebooks) 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일단 생성시켜 놓고 그때 그때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고쳐나가거나 추가로 생성해 나가면 된다.
 
  1. Notebooks click
  2. +New Notebook click
 
  1. Notebook name & This notebook is 에서 선택 -> create click
 
[ Notebooks 를 Stack 으로 모으기 ]
에버노트에서 지정해 놓은 Notebooks 의 상위 분류체계가 Stack 이다. 
에버노트의 분류 체계는 Stack > Notebooks > Note 이다. 
Stack 밑에는 다수의 Notebooks 를 만들 수 있다. 
Notebooks 밑에는 더이상 그룹을 만들 수 없다. 
Notebooks 밑의 최하위 단계인 Note 는 개개의 메모파일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Notebooks click 후
  1. 이동 할 Notebook 선택
  2. … click
  3. Add to Stack click
  4. 이동 할 Stack 선택 (또는 New Stack 선택하여 새로운 Stack 생성후 notebook을 생성된 Stack으로 이동)
 
 
--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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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 운영하는 tstory 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글들이 티스토리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다. 글 내용들은 네이버나 다음과 비교해 볼때 보다 높은 전문성을 띄고 있다. 일반인들의 일상 주절거림이 대부분인 네이버나 다음과는 달리 주제가 있고 주제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인 들의 모임이라고 판단 된다.
대부분의 글 들은 신뢰도가 높고 정보검색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글들이 많다.
맥북을 들고 다니며 포스팅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 아이패드라면 어떨까? 포스팅 작업에 진입하는 문턱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과정과 결과물들을 올릴 생각 이었으나 그동안 작업을 할 장소나 시간적 장애가 많았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는 것은 실천 뿐이다. 나의 기록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자. 표현과 편집과 작업의 자유로움에 날개를 단 듯 하다. 조그만 애플펜슬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니. 지원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면 그 활용도는 무궁 무진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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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면 농지 취득이 쉬워진다.
 
농업인 확인서 받는 법규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농부 신분증' 있어야 진짜 귀농·귀촌인, 혜택도 듬뿍
 
HOME 오피니언 박인호의 전원칼럼[박인호의 귀농귀촌 일문일답] 귀농과 농업인의 자격
[출처 : 비즈니스플러스]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영농조합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농업회사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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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302.5평 이상이면 됩니다.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게 아니며,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약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할 시기에 농작물을 꼭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와 경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추운 계절인 겨울철엔 농지원부 만드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실제 농작하는지 조사 나오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에 경작할 시기에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시기에 신청하세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기관은 어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 주소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소재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발급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원24'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가능합니다.
 

중요★★

농지 소유자, 내가 땅주인이라고 하여 농지원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꼭 신청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 빌려 신청자인 내가 농사짓는다. 그건 가능합니다.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임차기간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작확인서라는 것은 마을 이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원부 혜택

자녀학자금 면제 혹은 무이자대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들어가는 연금, 의료보험료를 50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취등록세 50프로 감액,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며,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2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팔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알아야할 사항은 한 세대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신 부모님 땅을 자녀가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만드는 법 , 부모님이 농지원부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세대분리 후  자녀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혜택이 많기에 까다롭다고들 합니다. 현장조사는 필수이지요. 빠른 농지원부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를 보유한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신청은 해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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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 ☞ 경작농민이 지주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토지를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경작권을 땅을 경작할 권리, 즉 소유권을 없으면서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에 의해 무상임치도 가능합니다..
 
 
1.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함.

 

2. 농지원부 작성시점
→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4. 농업경영이라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5. 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6.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

 

 
 
● 블로그 | landbank 농지원부 취득자격과 농지원부 만드는 법!!
 
 
 
1.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 목 적
◦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합리적인 농지정책과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농업노동력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
- 농지의 소유자격확인, 소유면적의 적정, 농지이동의 합법성, 농지전용심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 농지관리 및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분야
◦ 농지1)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2)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격 요건 확인
- 농지취득이후 농지소유, 농지이용실태등 조사3)를 위한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自耕) 여부 확인용 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증명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님(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2. 농지원부 작성 ․ 비치
가. 근거법령 : 농지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나. 작성․비치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는 동을 포함)에서 작성․비치
- 해당 시․구․읍․면 또는 동(이하『관리기관』이라 함)의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구․읍․면장 또는 동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함)이 농지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다.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 누락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 따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빈농지원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4)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5)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경영6)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신설2002.5.18>

 

 
※ 유의사항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소유농지 없이 상기 농지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 포함
 
<농업법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농지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주말․체험영농7)>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 주요 등재내용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소유인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원부를 작성
 
※ 유의사항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주민정보변경 자동처리(전송)에 따른 오류에 의하여 편철된 경우 농지원부를 다시 작성시 편철(전출)된 최초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바. 세부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동거구분 : 비동거가족(夫婦, 부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고 농가주가 원할 경우 비동거처리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소유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예) 조서면적이 1,000㎡이고 소유인이 부분경작(자경, 500㎡), 부분임대(임대, 500㎡)일 경우 농지소유인등록에서 동일지번을 두건으로 입력하여 소유면적을 경작사항에 맞게 입력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경작사항 등)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경작사항 등)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 농지조서8)(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시군에서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자료에 대해 확인(해당 지번의 구성항목)한 날짜(자료수정일 아님)
 
사.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시, 가족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만 변경(승계처리)하고 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아.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자격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만 발급이 가능함(수수료 없음)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
3. 농지원부의 관리
가. 관리원칙
□ 목적외 사용금지(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기재사항 누설금지
□ 변동사항 정리 철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철저
- 소유농지 : 소유권변동,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 :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주와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정비
◦ 소유나 임차농지의 변동사항에 따른 이력 출력
- 농지원부작성자 중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2004년 5월이후)발급 요청시 농지원부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
※ 소유권변동이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경작현황의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됨
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변경이력관리 → 농지원부변경이력현황
 
□ 농지원부 수기작성자료(원장)와 전산처리 병행불가(이중관리 불가)
◦ 기존의 농지원부 원본자료의 내용이 전산처리조직(농촌행정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이후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농지원부와 이중관리하지 말 것
◦ 기존의 농지원부 수기작성자료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 단,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재외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는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농촌행정시스템 자료관리 철저
◦ 농지원부자료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는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나. 중점 관리사항
□ 자격미달자(농업인이 아닌 사람 등) 및 중복자료의 농지원부 정비
◦ 사망․이농․탈농한 사람의 농지원부를 그대로 존치한 경우
◦ 증여, 상속 등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을 기대하고 농지원부 작성한 경우
◦ 1,000㎡미만의 농지취득, 농지전용신고 등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원부 작성(예 : 자경으로 등록한 농지를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중복등록)
◦ 농지원부 중복작성(한 세대에 2개 이상 작성 농가, 농지를 소유한 농가구성원의 이중등재 등) 농가의 확인 및 자료수정
□ 농지원부가 미작성된 농업인 세대 등에 대하여 농지원부 제도의 홍보 강화
◦ 농촌새올행정시스템의 통계자료 중 부재지주현황 참조
 
□ 소유인이 등록되지 않은 농지의 농지조서 소유인등록(경작사항 포함) 철저
※ 주말․체험영농9)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확인(농촌행정연계시스템, 세대원을 포함한 총소유면적이 1천㎡미만인지 여부 파악)을 위한 농지소유인 등록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의 누락자료 발생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 소유 농지 ․ 임차농지 현황 및 조서의 농지구분, 지목, 작물 등 누락자료 정비

 

 
□ 농지원부 등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 농업진흥지역 여부, 경지정리, 농지 임대차, 작물재배, 지목,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임차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 및 관리 철저다. 농지원부 자료정비
 
(1) 농지원부 정비대상 및 정비요령
□ 거주지 이동자에 대한 농지원부 이송
◦ 농업인등이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해 3일이내 농지원부원본은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 거주지로 이송하고, 그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전출입처리 → 농지원부전출대상자내역”을 조회하여 비교 한 후 전출 수행. 전출처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사본편철우에 한하여 사본 편처리철 수행. 농업인이 같은 법정동내의 행정동내간 전․출입일 경우 되므로 사본편철할 필요가 없고, 전출처리 되지 않는 농가나 이미 전출처리되어 불필요한 경는 사본편철이나 전출처리가 아닌 농가고유번호변경처리 화면 경우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작성 지역코드 변경처리에서 행정분리코드만 수정
◦ 관할 구역내 법정동(리)간 거주지를 이동한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법정동불일치농가”를 조회하여 처리. 관할 읍․면내에서 법정리간 이동한 경우에는 “농가고유번호변경처리“에서 지역코드 및 고유번호 변경하여 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원부 원본 대신 농지원부 전산자료의 이송 및 보관으로 대체 가능하며, 전산이송한 경우 자동 사본편철 됨.
다만, 전산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주민번호 변경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는 해당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후 출력하여 신거주지로 송부 및 등록요청
 
□ 자격미달자 농지원부 작성중단 및 편철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자격유무 조사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작성을 중단하고 그 말소된 농지원부는 별도로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 조회. “경작확인” 후 없으면 농가폐쇄사본편철 수행
 
□ 농지원부 중복자료 삭제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이중작성(한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이상인 농가, 농가주나 농가구성원 중복)자료를 조사하여 정리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작성은 한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삭제(사본편철)
▷ “농지원부관리 → 농지원부오류자료현황 → 한세대에농지원부가2개이상인농가” 조회.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농가폐쇄사본편철 수행
 
□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 신규 작성
◦ 농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관내 거주 농업인 등을 파악하여 신규작성 ( 특히 임차농업인세대의 누락이 많음에 유의)
▷ “농지원부통계관리 → 부재지주농지통계” 작업을 수행하여 자료 조회. 사실조사 후 농지원부 등재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원부 작성 유도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 변동처리
◦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가 소유권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지원부를 현상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
▷ “농지조서관리 → 농지소유권변동처리”는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반드시 변경처리
 
□ 농지조서 수정․보완
◦ 농지조서 항목을 관련공부 확인,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 농지조서 자료 중 진흥지역밖의 실제지목과 공부지목이 모두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자료는 삭제처리. 진흥지역 지정현황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진흥지역안의 토지는 지목여하에 관계없이 농지조서에 등재․관리
-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3년이상 경작 확인된 경우 농지조서에 등재가능
◦ 타지역 농지에 대하여 해당농지의 농지조서등록여부를 해당기관에 의뢰하거나 타지역 농지조서 조회 작업을 수행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삭제처리.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해당 지번으로 조회 후 자료 수정
 
◦ 농지조서의 농지구분(진흥지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은 시․군․구의 농업진흥지역관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등재
▷ “농지조서관리 →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용도구역변경” 화면에서 일괄조회 후 고시된 농업진흥지역현황자료를 근거로 수정․보완

 

 
◦ 지방세 과세자료(종합토지세 등)를 활용하여 공부상지목과 관련없이 실제현상이 전․답․과수인 자료에 대하여 자료대비 후 농지조서에 등록하여 관리

 

 
※ 유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권 변동 및 경작사실 확인하여 지체없이 농지원부 정리

 

 
□ 자경농지를 임차농지로 이중 등록 불가
◦ 현재 자경으로 등록된 필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임차농지로 등록 불가 및 기존 중복자료 사실확인하여 실제에 맞게 수정․보완. 다만, 소유농지를 일정부분 자경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농지소유인을 2건으로 입력하여 경작구분과 면적을 명확히 입력

 

 
※ 유의사항
∙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재가능
□ 공유지연명부상의 농지조서 등록(한 필지의 2인이상 소유)
◦ 한 필지에 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시 농지조서에 공유자수를 지정하여 입력
▷ “농지조서관리 → 농지조서등록변경”에서 공유자수를 소유현상에 맞게 입력하고 “농지소유인등록변경”에서 공동 소유자 모두 등록하고 각자의 농지소유면적(지분)을 기입 (예: 단독취득일 경우 공유자는 0, 공동소유자가 1명일 경우 공유자수는 1)
(2) 농지원부 정비(신규작성․보완 ) 시기
□ 직권조사를 통한 신규작성․보완
◦ 농지조서중 농지원부에 없는 농지(농지부재지주현황 출력)에 대하여 수시로 경작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지원부에 등재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반드시 농지원부에 반영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사항은 농지원부에 반영
◦ 관리기관장 책임하에 관리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 관리기관장은 1년에 1회이상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출력하여 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산입력
- 농지원부 조사용자료 및 색인목록 출력 : 보관이나 본인확인용 일괄출력 “농지원부관리 → 농가별경작현황”에서 농가현황(색인목록) 및 농지원부조사용출력을 수행
◦ 농지의 소재지가 농지원부 작성기관의 관할구역 밖인 경우는 일제정비 기간내에 농지소재 기관에 일괄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함으로 농지원부의 정확성 제고
 
□ 농업인 등의 고지(告知)가 있는 경우
◦ 농지원부 신규작성, 누락농지 등재 및 등재농지 삭제 등의 고지(告知) (특별한 서식 없이 서면․전화 또는 구두로 가능)가 있는 경우
◦ 농지가 당해 소관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신규 작성 또는 보완
◦ 농지가 당해 소관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발급한 자경증명서 또는 사실확인(농지원부 작성기관의 의뢰로 농지소재 관할청이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신규작성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임대차 및 경작 현황 조사
 
□ 소유 및 임대차 현황 조사
◦ 소관청 내에 확인 가능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농지조서,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입증서류(등기부 등본 또는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에 의하되,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임차인이 입증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확인으로 대체

 

 
※ 유의사항
∙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경작 현황 조사
◦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파악
※ 관련규정(농지법 제 51조 제2항)
-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농지원부 관리기관은 타 관리기간에서 경작 사실조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함
4.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무인발급시스템(인터넷 민원 포함)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인 직접발급 가능.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 밖일 경우에는 무인민원시스템(인터넷 포함)에 의한 농지원부 발급은 불가
 

 

 
◦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의한 농지원부 온라인발급은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 FAX 민원신청시 관내농지원부는 4시간이며, 관외 농지원부는 10일이내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FAX 발급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를 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별첨 서식 참조)에 기록․관리(전산서식 포함)하여야 함
※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고 동 시스템을 활용할 하여야 함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다만, 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 신청시 담당자가 판단하여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정당한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허용하여야 함
◦ 농지원부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 동 포함)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제한하여야 함. 다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가능함
※ 구체적인 사항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참조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인의 대표자(이하「당사자라 함) 또는 그 동거가족(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소속사원, 이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자경증명의 발급
(1) 근거법령
◦ 농지법 제52조제2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
(2)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시․구․읍․면장 (위임된 경우 동장 포함)
◦ 발급대상 :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경의 정의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 발급신청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153호 서식)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 자경증명발급대장(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농촌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될 경우 수기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5. 농촌새올행정시스템 적극 활용
가. 농지원부 관리 철저
◦ 법적근거 : 농지법 제51조 4항,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
◦ 농지원부 파일의 정의 및 성격
- 정의 :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하는 농지원부
- 성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 전산(정보)자료는 농지원부로 간주함
◦ 농지원부 이력관리
- 농지원부 중 소유농지변동(소유권, 경작구분) 및 임차농지변동(임차기간만료에 따른 삭제 등)현황을 이력으로 등록하여 이력발급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나.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 농지취득증명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등록 및 신청농지명세 입력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상황보고발행 등을 참조하여 보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취득자격협의자료도 입력관리하여 통계자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농촌새올행정시스템(메뉴별)을 활용한 농지취득자격증명대장관리
◦ 농촌새올행정시스템 접속 → 민원접수 → 수령처리 →접수확인 → 첨부서류검토 및 신청내역입력 → 민원결과등록→ 전자결재 → 결과처리확정 → 인허가대장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현황 활용

[출처] 농지원부 취득자격과 농지원부 만드는 법|작성자 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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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질문1>먼저 농지 취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을 아무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
니다.
 

농업인

<질문2>그럼 농업인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농업인은 첫째, 농지의 면적이 최소한 1,000제곱미터(약302평) 이상을 취득관리해야 하고요. 둘째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인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면서, 셋째, 농작업 일을 100%로 볼 때, 최소한 50% 이상을 소유자 본인이 경작해야만 합니다.
<질문3>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 아무나 취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외 저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인의 관리 조건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입할 수 있고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관계 관청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이전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질문4>그런데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관리가 잘 안되면 매도(양도) 시에 농업인에게 주는 세제혜택 등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 시까지 최소한 농작업일의 50%이상은 소유자 자신이 직접 경작, 즉 자경(自耕) 해야만 양도 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서 농지에 경작물을 경작한 후에 관청에 농지를 자신이 경작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을 1차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농지원부

<질문5>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어디에다 신청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가요?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농지 소유자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서를 받은 농지 관리 담당 직원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 담당에게 확인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해당 농지에 직접나가서 경작유무를 확인하여 통보하게 되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1차적으로 농업인이 되었음을 증빙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6>그러면 1차적으로 농업인을 증빙하는 농지원부만 받아 놓으면 자경했다는 것으로 세제혜택이 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요즈음은 농지원부를 취득한 농업인일지라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자경을 했는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증빙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농자재-씨앗, 비료, 농약 및 농기구 구입 영수증 등을 모아 두었다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7>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외 취득도 있습니까?
◆예외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농지를 농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치 않습니다. 농지로서의 기능보다도 개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지역의 농지는 구태여 농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멀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질문8>서두에서 농지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취득가능하다고 하면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할 때 어떻게 구입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법인 외 일반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는 없는가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일반법인도 농지를 구입하여 개발 사용가능 합니다.
 

농지전용

<질문9>그러면 일반법인이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아닌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전하기 전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개발계 획에 따른 농지를 전용한 후 일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일반법인으로 허가권자를 변경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10>방금 전 설명 도중에 농지전용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취자들을 위해 농지전용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지외의 목적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개념이고요. 농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즉 공장용지, 창고용지 또는 대지 등으로 바꿔 사용하려면 건축설계를 하여 관계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농지담당 부서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부담금의 기준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면서, 단 제곱미터 당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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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 01. 04

건축설계의 기본단계에서 Span 과 슬래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기둥의 배치와 철골기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결정 방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래서 구조 평면을 계획할 때 전체 프레임은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접근한다.
기본원칙 : 작은보(집중하중)가 걸리지 않으면 장스팬 (등분포 하중이 많이 걸리는 보)방향으로 강축이 형성된다.
    • 예를 들어 좌우방향 스팬이 7m이고 상하 방향 스팬이 12m라면 강축방향은 긴 방향인 12m 방향이다.
    • 그러나 보통 작은보(집중하중)가 없이 설계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작은보 방향이 강축이 된다. 
    • 결국 건물 Girder에 의한 단위 Span 이건, Girder-Beam 에 의해 단위 Span 이 분할 된 상황이건 1방향 슬래브의 긴 방향으로 장축이 형성 된다고 보면 된다. 장축은 힘을 받는 축이고 축에 직각방향 부재가 힘을 받는 부재다
  • 기본원칙 이유 
    • 슬래브가 등분포 수직하중을 받을 때 4변의 수평부재는 각 위치에서 동일하게 분산된 수직하중을 받는다. 분산된 단위 수직하중을 1로 볼때 단변:장변=1:2 라고 가정하면 단변이 받는 수직하중:장변이 받는 수직하중 = 1:2 가 된다. 따라서 장변이 단변보다 받는 총 수직하중은 2배이다.
  • ‘강축’ 의 뜻
    • H-beam 에서 힘을 견뎌내는 부분은 플랜지 이다.  따라서 H-beam 의 강축은 플랜지에 수직한 방향 이다. 축은 곧 방향을 의미 한다. 이처럼 ‘강축’ 이란 "힘을 더 잘 받아 낼 수 있는 방향” 이라는 뜻이다.
    • 슬래브 방향에서의 강축 또한 힘을 더 잘 받아낼 수 있는 방향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장변 보다는 단변이 더 잘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 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힘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단변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강축’ 이 된다. 즉 단변에 수직한 방향이 ‘강축’ 이 된다.
    • 그래서 강축의 방향은 장변과 나란한 방향이 되는 것이다.
‘강축’ 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리 해 보자.
  • 부재의 입장에서 : 부분. 힘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부분. H빔은 플랜지, 슬래브는 단변
  • 힘의 입장에서 : 방향. 힘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향. H빔은 플랜지 수직방향, 슬래브는 단변 수직방향
  • 결론 : 강축면(변) 은 플랜지(단변) 이고 강축방향플랜지(단변) 에 수직한 방향이다.
  • 이렇게 기억 해 보자.
    • H빔에서 강축을 생각할 때 : 부분 은 플랜지 이고 방향(강축)은 플랜지에 직각방향이다.
    • 슬래브에서 강축을 생각할 때 : 부분은 단변 이고 방향(강축)은 단변에 직각방향이다.

1. 기둥의 위치결정 - 하중의 분포에 따라 철골기둥의 방향성 결정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RC조와 동일한 원칙 
    RC조보다 장스팬으로  계획한다.
    원칙은 작은보(집중하중)가 걸리지 않으면 장스팬(등분포하중이 많이 걸리는 보)방향으로 강축이 형성된다.
     
    작은보(집중하중)가 걸리는 경우 강축방향의 건축설계 실무 판단법
    장스팬이 단스팬의 2배길이 이상일 경우(1방향 슬래브) - 단스팬에 집중하중이 걸리더라도 장스팬보 방향으로 강축방향이라 볼수 있다.
    장스팬이 단스팬의 2배길이 미만일 경우(2방향 슬래브) - 단스팬에 집중하중이 걸리면 단스팬보 방향으로 강축방향이라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축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은 1방향슬래브라는 해석.
   
    작은보가 걸리는 단스팬보의 하중(집중하중)이 큰지, 장스팬보 방향의 하중(등분포하중)이 큰지는 구조계산을 해야 정확히 알수 있다. 
    
2. 큰보와 작은보의 방향
  •      큰보는 기둥을 연결한 부재
  •      작은보는 단스팬 방향의 큰보에 걸쳐지는 형상(합리적,경제적 설계)
     
경량판넬지붕의 경사지붕에서 용마루에 작은보 설치한다.(창고 ,공장) - 판넬지지용 C형강(중도리) 간격 보통 900~1200 설정
     합성스라브 두께150인 경우 작은보 최대지지거리 3600이하로 설정
     보방향은 일반적으로 통일시킨다. ∵데크의 방향성도 통일됨
 
3. 가새(BRACE) - 철골구조의 기둥과 보만의 조립구조는 횡하중(지진.풍하중)에 약한 구조이다.
                          옆에서  강한힘으로 밀게되면 기둥과 보가 비틀어지면서 넘어지게된다.
                          그러므로 가새는 횡하중에 저항할수 있도록 잡아주는 부재(가새)로 반드시 설치한다.
       수평가새는 경량판넬 지붕구조인 경우에만 설치하며, 지붕골조 외곽부에 돌아가며 X자 형태로 폐합이 되도록 설치
       합성데크스라브는 횡력에 저항하는 구조이므로 수평가새를 설치할 필요없다.
 
       수직가새는 RC전단벽과 평행축선상이 아닌 벽면(철골기둥사이에 X자 형태로 대칭 배치) 에 설치
       ∵평행축선상에 횡력은 RC전단벽이 저항한다. 
 
4. 접합형식
     기둥과 보는 강접
     보와 보는 핀접
     RC조와 SS조의 접합부는 핀접
     캔틸레버보 강접
     주각부는 앵커볼트가 
  • 철골기둥 외곽선범위 안(플랜지 안, 웨브 양쪽)에 있으면 핀접, 
  • 외곽선범위 밖(플랜지 밖)으로 있으면 강접
 
  쉽게 말해 강접 Rigid joint(고정지점)은 항복하중에 의해 접합된 부위의 각도(90˚) 를 유지하는 접합으로 철골 부재가 휘게 유도되는 접합
  핀접 Hinge joint(회전지점)은 항복하중에 의해 접합된 부위의 각도가 변하면서 철골부재는 휘지 않는 접합
 
  강하게 접합된 것은 강접 약하게 접합된 것은 핀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용접은 일체화된 강접.
  볼팅접합은 핀접 혹은 강접 - 웨브와 플랜지 모두 볼팅접합하면 강접이 되고  웨브만 볼팅접합하면 핀접이 된다.
                                         웨브와 플랜지하부는 볼팅접합하고 플랜지상부는 용접하면 강접
                                          (∵데크 플레이트 or 철제 그레이팅 설치를 위해 플랜지 상부는 용접하여 평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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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Architecture] - 철골기둥 방향 헷갈린다. 왜 자꾸 돌아가는가?

 

철골기둥 방향 헷갈린다. 왜 자꾸 돌아가는가?

하중을 많이받는보 방향이 강축방향 외측모서리기둥은 방향 바뀜. 왜 바뀌나? 기본을 알아야 한다. 건너 뛰었다면 참조하고 오자. [ 2019/11/29 - [Architecture] -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 CASE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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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Architecture] -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철골구조 계획 기본기 다지기

수정일 : 2020. 01. 04 건축설계의 기본단계에서 Span 과 슬래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기둥의 배치와 철골기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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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 / 실투자금 
= 월세 / 투자금-보증금
 
Q)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수익율은?
 
A)
50만원 x 12개월 / 1억 - 1천 = 600만 / 9000만 = 연 6.7% 
 
레버리지 활용시
Q)
낙찰가 1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1천+50x12 = 1천600)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 (월세수익 연600만 - 대출이자 연240만)/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 - 대출금 8천만) = 연 36%
 
Q)
낙찰가 1억. 시세 2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5백. 월 40만원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월세수익 연 480 - 대출이자 연240만) /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5백 - 대출금 8천) = 연 48%
 
경매를 통한 시세대비 수익율
Q)
낙찰가 1억. 시세 2억. 대출 80%. 이율 연 3%. 내자본투자금 20% --> 보증금 1천5백. 월 40만
수익율은?
 
A)
수익 / 실투자금
=(시세차익1억 +월세수익 연480 -대출이자 연240만) / (낙찰가 1억 - 보증금 1천5백 - 대출금 8천) = 연 204.8%
 
어마어마한 수익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월 수입은 미미하다. 지속적으로 수입은 생기지만 무언가를 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즉, ‘부’ 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투자해야 한다.
땅은 ‘부’를 이루어 준다.
 
땅에 투자 하면서도 상가의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키려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가능한 공장이 있는 땅을 낙찰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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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가락 만으로도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야전 침대다.
럭셔리 캠핑을 거쳐 미니멀 백패킹을 목표로 장비를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경량화 제품을 찾다보니 발견하게 된 제품이다.
구매를 한 user 분들의 품평은 한결같다. 헬리녹스의 가격부담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높은 품질. 유사품 네이처하이크의 가성비와 낮지 않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짝퉁이라는 이미지 때문일까? 절대적으로 가격으로 보나 품질로 보나 가성비를 따진다면 네이처하이크의 oneside한 승리가 예상될 듯도 한데 결론은 애매하다. 헬리녹스에 대한 충성도가 소비자들 사이에 꽤나 높다.
사람들의 품평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주기는 했으나 디테일의 수준을 가장 중요시 하는 필자에게는 네이처하이크의 가성비는 선택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디자인과 성능 디테일 면에서 필자는 비견할 이유 없이 헬리녹스의 손을 들어준다. 
두 제품을 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핀트가 좀 빗나간 것 같다.
미니멀 화 할수록 그 작은 스펙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1센티미터라도 더 작게, 1g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안다면 헬리녹스의 패킹사이즈와, 중량대비 놀랄만한 사이즈와 그 속에서 견고함과 강성의 문제까지 해결 해 냈다는 점에서 필자는 최고점을 주고 싶다. 치열한 감량화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멋진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헬리녹스 코트원 컨버터블 (동영상)
 
• 무게 : 파우치포함 2.3kg 레그포함 2.8kg
• 패킹사이즈 작음
• 가격 : 33만원 + 레그8만원 =41만원
 
 
네이처하이크 (동영상)
• 무게 : 3.1kg 레그일체형
• 패킹사이즈 : 헬리녹스와 비슷
• 가격 : 10만원 전후
• 헬리녹스 짝퉁카피.
• 품질 : 헬리녹스와 유사 또는 약간 낮음
[컨버터블 시리즈 spec 정리]
No Contents Light cot. Cot. One Cot. Max Cot. large
1 price 264,000   330,000 430,000  350,000  
2 Wide(cm)  60 68 75 75  
3 Length(cm) 185 190 210 210  
4 Height(inc. leg)(cm) - - - -  
5 Height(exp. leg)(cm)  13 16 16 17  
6 Weight(inc. leg/exp. case)(kg)  2.665 3.31  3.39 -  
7 Weight(exp. Case/3frame)(kg) 1.13  2.185  2.91  
8 Weight(exp. Case/4frame)(kg) 1.2 - 2.83  -  
9 Weight(inc. case)(kg) 1.26  2.315   2.95 3.03  
10 Leg weight(kg) 0.48 0.48 0.48 0.48  
11 Allowance weight(kg) 120 145  145  120  
12 Packing size(cm) 53x13  54x16  58x16  59x16  
13 Under frame(ea) 3,4 3 4 3  
14 Leg height(c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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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법적절차입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매각절차를 거쳐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경매진행을 위한 일종의 절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 중,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즉 경매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 그 이후 진행되는 매각결정기일에서 ①매각에 대한 이의 ②매각불허가신청 ③매각불허가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및 공고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만약 법원이 매각기일의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대법원 4293민재항 199 결정 참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의 진술을 듣거나, 또는 직권으로 법정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09조),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경매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매각결정기일을 개시한 후라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예로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에 이의가 들어와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낙찰후 진행절차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확정기일. 대금지급기한, 인도명령, 배당기일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술의 방법 및 시기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원칙으로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20조 제1항),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어두운 이해관계인 등으로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법 제120조 제2항).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시간까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매각불허가신청 등 서면을 통한 이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 별도의 이의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 매각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신청서 등은 민사집행과 경매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

 

제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를 말하며

 

① 아직 갚을 때가 안되었는데 경매신청을 한 경우
② 경매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판결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⑤ 집행권원의 부존재, 즉 차용증 등 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①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1. 12. 16. 91마 239 결정, 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②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4. 9. 27. 84 마 266 결정, 대법원 1999. 11. 15. 99마 5256 결정)
③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49조, 제50조)
④ 경매절차 진행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제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라 함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① 채무자

 

②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법 138조 4항)
③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④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규칙 제59조)
⑤ 농지매각에 있어서 농지법 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제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위 2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이는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등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처나 아들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자금의 흐름 등 그 흔적이 밝혀질 경우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집행관은 법 제108조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①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대법원 1998. 10. 28. 98마 1817결정, 대법원 2000. 11. 2. 2000마 3530 결정 등)

 

② 일괄매각의 결정 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때(대법원 1997. 10. 13. 97마 1612 결정, 대법원 2000. 1. 19. 99마 7804 결정 등)
④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⑤ 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 등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제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변동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예를들어, 제1순위로 저당권설정, 제2순위로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의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제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 경우 제2순위의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함께 소멸되지만, 그러나 제2순위 권리자가 경매진행 중에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말소하였을 경우, 이때에는 제2순위 권리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매각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후순위 임차인이 등기부상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최선순위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의 존재가 나타난 경우(대법원 2007. 5. 15. 2007마 128 결정)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제7호.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 없는 경미한 하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대법원 1999. 10. 12. 99마 4157 결정)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56조에 규정한 2주이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하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중대한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규칙 제65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법 제113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규정(법 제102조)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위 무잉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5. 22. 79마 67 결정),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97. 6. 10. 97마 814 결정)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한 소정의 이의사유를 내용으로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이 사건 매각불허가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인 2016. 5. 11. 오전에 접수되었고, 당일 오후 2시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2016. 5. 11.(14:00)자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 소유자가 2016. 5. 11.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같은해 5. 20. 입찰보증금 환급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의의 종기와 재판
매각에 대한 이의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금지급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7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23조).
매각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으로,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매각이의에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9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포함한 경매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법 제130조 제3항 참조)을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도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공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즉시항고는 재판의 제2심에 해당하는 상급법원에서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기간은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은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은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환급신청을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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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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