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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건물과 땅 주인이 같았을때 주인이 바뀌었다면 성립 가능
    • 땅에만 근저당 상태에서 경매로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전제조건 필요
    • 건물이 먼저였냐 근저당이 먼저였냐로 성립여부 판단
    • 근저당시점 : 등기부로 확인 가능
    • 건물시점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건축물 대장에 없을 때 (건물은 있는데) 인허가 절차 확인 : 허가. 착공. 준공자료 있는지 확인
        • 지상권에서 건물은 인허가나 등기 관련없이 존재만 해도 (골재만 있어도) 건물로 인정
        • 건축과 담당자 통해 허가신청자, 착공, 준공 등 확인하여 누가 신청 했는지 확인
      • 착공시점 불확실, 착공시점과 근저당시점의 선후가 불확실 할 경우
        • 은행 근저당 설정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서의 도면과 사진을 통해 당시 건물 존재 여부를 확인 한다.
  • 달랐었다면 성립 불가능
  • 건물이 없었다면 성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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